배달약국 4곳 중 1곳만 청문회 출석...징계수위 관심
- 정흥준
- 2022-06-17 18:25: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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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시약 윤리위, 서초구 약국만 참석해 소명
- 대한약사회 통해 복지부 처분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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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약국 포함 3곳은 청문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17일 저녁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한 배달전문약국 4곳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석한 서초구 약국장에게는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청문회 이후 열린 윤리위에서는 최종적으로 4개 약국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했다. 참석 약국과 불출석 약국에 대해 모두 논의했다.
회의 끝에 약사윤리규정과 약사법 위반 등의 사유로 처분 수위를 결정해 상급회 보고하기로 했다.
각 약국에 대한 징계수위는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약사 면허 자격정지를 유력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시약사회 징계 요청과 근거 자료를 접수하고 복지부에 최종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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