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영업행위"...서울시약, 대약에 배달약국 징계 요청
- 정흥준
- 2022-07-20 14:12: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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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진행한 4곳 중 3곳 요청...한 곳은 중단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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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 약국위원회 조사 내용과 윤리위원회 청문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배달 전문약국의 징계를 대약 윤리위에 요청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서울시약은 징계대상자가 약사법과 정관 및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사윤리규정 제3조의2 제2항에 의거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 소집을 통해 더욱 신중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약국의 공통 징계사유는 ‘국민건강권과 약사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처방전을 몰아 받을 심산으로 업체의 도를 넘은 영업행위에 편승해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점이다.
또 '약사로서 약업의 공익성과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야함에도 약사윤리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약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해선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비대면 조제 중단을 밝힌 약국 1곳은 소명이 확인돼 징계 요청을 보류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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