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은 기본"…장기처방 늘며 약 유효기간 넘기기도
- 김지은
- 2022-10-13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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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병원 문전약국들, 환자와 갈등 잦아
- 약 변질로 약효, 안전성에 문제 생길 가능성도
- 지역 약국들, 병원과의 간담회서 장기처방 문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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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의 장기 처방으로 지역 약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00일 이상의 장기 처방 조제로 인해 환자와 갈등을 겪는 약국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형 병원 문전약국가에 따르면 병원의 장기 처방 빈도가 늘면서 조제한 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지역 약사회가 진행한 관내 대형 병원 약제부와 문전약국 간 간담회에서는 병원의 장기 처방 문제가 안건 중 하나로 제시됐다.
문전약국 약사들은 180일치 이상 장기 처방 발행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병원 측의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대형 병원에서는 갑상선 질환 등 특정 질환 처방의 경우 180일 이상의 처방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기 처방이 늘면서 약국들도 장기 처방 빈도와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 약제부를 통해 개선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병원의 장기 처방 증가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온 문제 중 하나다. 최근에는 처방 일수가 300일을 넘어서는가 하면, 대형 병원을 넘어 지역 의원까지 90일 이상 장기 처방을 늘리는 추세다.
약사들은 이 같은 병원의 장기 처방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분할, 혼합 조제된 의약품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의약품의 약효, 안전성 성능이 변질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장기 처방약 복용이 환자의 질병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습기를 흡수하는 고 인습성 약의 경우 개봉 후 한 달 이내 복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음에도 90일 이상 장기 처방이 발행되는 실정”이라며 “약국은 약을 최적의 조건에서 보관하는 데 힘쓰는 반면 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면 어떤 상황에서 보관될지 보장되지 않아 취약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만성질환자의 180일 이상 장기 처방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 이들 환자에 대한 상태 변화가 제대로 체크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환자 상태에 따라 복용 약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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