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처방전, 작년 359만건…처방전 재사용 도입 필요"
- 이정환
- 2022-10-06 1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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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안전관리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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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80일 이상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는 사례가 지난해 359만건으로 집계되며 매년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정 일수별로 분할조제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80일 이상 장기처방이 358만8000건에 달했다.
18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9년 276만 4천건에서 2020년 313만 4천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환자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우려되고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약품 처방 이후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충실한 복약 이행이 약물 치료의 성과를 좌우하지만, 처방의사나 약사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등 장기처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장기처방의 증가는 편의성을 중시하는 의료소비자의 특성상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장기처방이 여러 의약품을 개봉·혼합하여 1회 복용분으로 포장하는 조제방식이 일반적인 만큼 환자 안전문제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은 "장기처방은 특히 여러 의약품을 개봉․혼합하여 1회 복용분으로 포장하는 조제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처방약 장기 보관시 변질되는 등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치료효과 저하 및 환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가정 내 불용 폐의약품의 주범이 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남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장기처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 분할사용 또는 재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해서 의학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든지, 조제시 일정일수별로 처방전을 재사용하여 분할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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