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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약사 뇌출혈 사망...산재소송 패소→대법서 반전

  • 정흥준
  • 2022-01-19 14:46:05
  • 병원 약제과장 유가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업무상 재해 주장
  • 1심 승소→2심 패소→대법원 승소...인과관계 인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한 40대 약제과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최근 대법원 3부는 약제과장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은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충남의 한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다른 병원에서 약 20개월 근무 경험이 있으나 약제과장직은 처음이었다.

한 달 뒤인 2017년 1월 0.5mg 향정약을 0.25mg으로 잘못 조제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A씨는 직접 환자 자택을 찾아가 잘못된 약을 교체해주며 사고를 수습했다.

하지만 이후 병동에서 오조제 사실을 알게 되며 결국 항의성 전화를 받게 된다.

병원은 A씨에게 약제과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약제과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선 병동 간호부와의 의견충돌도 있었다.

A씨는 1월 말 두통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인 2월 1일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약제과장을 맡은지 불과 두 달만이었다. 사인은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이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1심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조제에 따른 불이익을 준 정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2심 판결을 또다시 뒤집었다.

병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 방안 요구 등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약제과 시스템 정비와 관련해서도 간호부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의약품 오조제 사고로 인해 불이익 가능성과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환경 변화와 약제과 정비, 오제조 사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뇌지주막하 출혈로 발현됐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맡았던 소송대리인은 재판부가 약사의 개별적 스트레스 상황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의사 감정을 받았었는데, 이번 재판은 1심부터 별도 감정없이 판단이 됐다"면서 "의학적 요소가 아니라 사회규범적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또 공단은 근무시간에 집중했지만, 대법원은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 더 집중해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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