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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불량 회수대상 품목 43개? 38개? 왜 다르죠"

  • 강신국
  • 2022-10-21 12:00:25
  • 식약처 발표 43개 품목엔 수출용 제품 5개 포함
  • 의약사에 보낸 안전성 서한엔 국내 유통 38개 품목만 설명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식약처 발표 자료에는 43개 품목인데, 왜 의약사 안전성 서한에는 38품목이죠?"

식약처는 20일 케이엠에스제약서 제조한 레바코스정 등 43개 품목(자사제조 10, 수탁제조 33)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의약사에게 보낸 안전성 서한에는 38개 품목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뤄진다고 돼 있어 약사들이 혼란이 커졌다.

이유는 식약처 발표자료에는 국내 유통되지 않는 수출용 제품 5개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용 제품은 ▲케이엠에스제약 싸이스펙정50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성원애드콕제약 성원애드콕시프로플록사신500mg정(염산시프로플록사신) ▲안국약품 안국레보설피리드정25mg ▲안국약품 안국시프로플록사신정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시프로사신정500mg 등이다.

결국 의약사에게 보낸 안전성 서한에는 5개 품목이 제외돼 있는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공지한 38개 품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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