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고가 항암제, 담합 때문? 공정위 엄벌로 다스려라"
- 강혜경
- 2022-10-25 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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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이윤 유지위해 담합 추진, 강력규탄…일벌백계하고 처벌조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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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은 25일 '너무 비쌌던 항암제 가격, 알고 보니 담합때문이었다'라는 논평을 통해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의약품에 불법 담합을 벌인 제약사에 대해서 처벌조항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를 두고 독점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은밀하게 담합을 추진해 온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을 강력 규탄한다"며 "공정위와 복지부, 국회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사 일벌백계와 처벌조항 강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독점 약가를 통해 추가로 얻은 이윤은 연간 100억원으로, 공정위는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을 모두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담합 사건은 연간 치료비용이 250만원에 달하는 고가 항암제의 특허가 이미 만료됐음에도 경쟁 제약사 제네릭의약품 출시를 가로막아 가격인하를 방해한 악질적인 사건으로, 담합 계약으로 인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또한 졸라덱스의 가격을 기존 약가의 53.55%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알보젠은 2016년 5월 이미 유럽에서 졸라덱스 제네릭 개발에 성공했고, 당시 아스트라제네카는 졸라덱스 매출에 타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에서도 졸라덱스 제네릭이 개발되는 것을 우려해 이를 막기 위해 독점·담합을 성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당시 담합이 이뤄지지 않고 알보젠이 제네릭 개발에 적극 나섰다면 국내 제약사들도 서둘러 항암제 제네릭 개발을 서둘렀을 지 모른다"며 "담합이 드러났음에도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제약사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제네릭 등재수준인 기존 가격의 53.55%로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약사간 독점·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 이상의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사회가 의약품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민간 제약회사는 신약 개발이윤을 최대한 취하고자 특허 및 생산기술의 독점을 통해 추가 제네릭 개발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독점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한다"며 "이러한 과정은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간 독점·담합이 발생한 것으로, 의약품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나 언론이 제약산업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약가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제품 간 경쟁을 통해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약품 독점문제에 기만한 대응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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