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강신국
- 2022-10-25 14:11: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의장에 조속한 법률 심사 요청
- 사업자 부담 커지는 만큼 단계적 시행·정부지원책 등 강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일시에 모든 조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특히 부담이 큰 일부 조항에 한해 경과 규정으로 둬 단계적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008년 4월 14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 이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당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을 표명을 결정했다. 통계청의 전국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9년)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약 61.5%에 이르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약 1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달려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일부 사용자가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업장 규모를 4인 이하로 분할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가짜 4인 이하 사업장) 등의 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한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보호규정으로, 사용자에게는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원칙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6인보사가 뭐길래…미국 임상 결과에 소환되는 국내 허가 논란
- 7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8'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9지·필·공 대책에 잊혀진 약국 인프라…상비약·약 배송만 확대
- 10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