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효과 샴푸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 적발
- 이혜경
- 2022-11-07 10:49: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 등이다.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여드름치료제 아젤리아 돌풍에 대형 제약 제네릭 속속 가세
- 2의사들 우려에 약사들 집회까지...플랫폼 업계 '움찔'
- 3"연질캡슐로 쌓은 기술, 젤리에 담았다…해외 직수출 도전"
- 4붙이는 건강관리 '햅패치', 백제약품 통해 전국 약국 진출
- 5"지정되면 약가인하 제외"...기등재 재평가로 퇴방약 관심↑
- 6'창고·팩토리' 등 약국 명칭 금지…개정법 12월 23일 시행
- 7내용고형제 생산 막힌 휴텍스…117품목 피코 통해 공급
- 8약국 추석 3천원 추가 수가 없다...공휴가산 30%만 적용
- 9[기자의 눈] 거리로 나온 약대생들이 선배 약사에 던진 질문
- 10HLB 담관암 신약, 미국 이름 '리픽투'…25일 허가 판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