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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자체 "약국 내 가수 공연, 호객 소지"…행정지도 처분

  • 강혜경 기자
  • 2026-10-13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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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유사한 행사 진행 않도록 지도"
  • 창고·뷰티 약국 시작 지역 약국들 줄줄이 섭외
  • '협업 및 홍보 문의 대환영' 줄줄이 차질 빚어지나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연예인 공연에 지자체들이 잇달아 '문제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정 가수나 연예인 등이 약국을 방문해 버스킹 공연을 벌이는 행위가 소비자 유인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지자체의 해석이다.

데일리팜 취재결과 최근 약국 내 공연을 진행했던 A약국이 지자체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약국 방문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거나 특정 의약품을 홍보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명 연예인의 약국 내 공연은 약국 홍보 또는 소비자 방문 유도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을 약국 관계자에게 안내했다"며 "향후 유사한 행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약국 상호는 공연 장소를 알리는 과정에서 표시된 것으로, 직접적인 약국 표시·광고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앞서 서울 지역 보건소도 '약국 내 연주회나 공연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창고 약국과 뷰티 약국을 선두로 시작된 전국 약국 버스킹 공연 역시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국 버스킹을 진행한 가수는 ▲9월 19일 하남파마스퀘어 ▲20일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광교 메가팩토리약국, 서울 메가팩토리약국 ▲21일 종로 온유약국, 종로 온유약국, 구로 파마스퀘어 ▲10월 1일 춘천 대룡산약국 ▲2일 영월 우리약국 ▲5일 서울 수락100세약국, 서울 갤러리약국 ▲8일 대전 대전중앙약국,  둔산행복한약국, 코끼리901약국 ▲11일 충주 정다운약국, 인천 티아모라이프메디까사약국 등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본 버스킹 및 촬영은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 진행된다'며 '협업 및 홍보 문의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지역 약국가는 신규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약국을 홍보·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지만 약사법의 취지와 상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은 '약국 개설자는 호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약사는 "직접적으로 약국에 대한 홍보나 유인행위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몰리고 실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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