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동결에 건보노조 반발..."국고지원 20% 이행해야"
- 정흥준 기자
- 2026-09-08 19:03: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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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2027년 보험료율 7.19% 동결 결정에 반발
- "국가사업 건보재정 전가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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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보노조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험료율 동결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폭증하는 의료수요와 재정 고갈 경고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건보재정을 절벽으로 몰아넣고 보장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노조는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동결하면 누적적립금 소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5년 진료비 총액은 125조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2027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총진료비 증가율도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노조는 "수입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인위적인 동결은 적립금 소진 속도를 가속화해 건보재정을 순식간에 절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국고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대책 등 국가 정책사업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14.4% 수준에 그친 점을 들어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없는 건보료 동결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보장성 축소와 국민의 사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건보노조는 "적립금 소진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는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빈자리를 민간보험이 채우면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보험 관리와 비급여 관리, 혼합진료 금지,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의료비 지출 합리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정 국고지원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미봉책만 제시할 경우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해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국가 부담 비용의 건강보험 재정 전가 중단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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