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최고가가 53.55%…"약가 계속 떨어졌는데" 불만
- 김진구 기자
- 2026-08-28 06: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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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월 약가’ 기준으로 기등재약 최고가 산정 후 45% 인하 결정
- ‘2012년 기준’ 업계 요청 불발... "사용량 연동 등으로 이중 인하" 비판
- 플라빅스, 기준 시점 차이 따라 ‘45% 환산’ 약가 1214원 vs 9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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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기준 시점’이 2026년 9월로 확정됐다. 업계에선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예상 손실액이 더 크게 불어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우려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45% 산정률 환산 기준 시점 2026년 9월 확정…업계 요청 불발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실무협의를 통해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인하 기준 시점이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현재 53.55%의 산정률이 적용된 약가에 45%의 산정률을 다시 적용하는 것인데, 기준 시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약가인하 폭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6년 9월을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점의 약가를 오리지널의 53.55%로 보고, 45%의 산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53.55%라는 기준이 처음 도입된 2012년 4월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4월 이후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실거래가 인하제 등 정부의 사후관리 제도에 따라 급여의약품의 약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2026년 9월 약제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동일제제 최고가(100%)를 산정하고, 이를 45%로 인하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다만 그간 과도하게 약가가 조정된 약제는 업체 신청을 받아 2단계 약제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에선 ‘과도하게 조정된’이라는 문구가 모호하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정부가 재평가 공고 후 조정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잡음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4년간 사용량 연동 등 이미 낮아졌는데…‘이중 인하’로 인하율↑
약가인하 기준 시점을 14년 전으로 두느냐, 현재로 두느냐에 따라 약가 인하율에는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2012년 4월 동일제제 최고가 1100원에서 2026년 9월 1000원으로 인하된 A약제를 예로 들면, 45% 환산 약가는 924원 대 840원으로 84원의 차이가 난다.
제약업계 주장에 따라 2012년 4월 약가 1100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100% 환산 약가는 2054원(1100÷0.5355)이다. 여기에 45%의 산정률을 적용하면 924원으로 계산된다. 현재 약가 1000원 대비 실질 인하율은 7.6%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 계획에 따라 2026년 9월 약가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00% 환산 약가는 1867원(1000÷0.5355)으로, 여기에 45%를 적용할 경우 840원이란 결과가 나온다. 현재 약가 대비 실질 인하율은 16.0%다.
플라빅스, 기준 시점 따라 45% 환산 약가 1214원 vs 978원
기준 시점의 차이가 실제 제약사의 예상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클로피도그렐 성분 항혈전제 플라빅스 사례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플라빅스의 2012년 4월 약가는 1445원이다. 당시 동일제제 최고가다. 여기에 45%의 새 산정률을 적용하면 1214원(1445÷0.5355×0.45)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2026년 9월 기준 클로피도그렐 동일제제 최고가는 1164원이다. 여기에 45%의 산정률을 적용하면 새 약가는 978원으로 계산된다.
플라빅스는 2012년 이후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에 의해 7차례에 걸쳐 약가가 1081원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만약 2012년 4월을 기준 시점으로 정한다면 45% 산정률 환산 약가가 1214원으로 지금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땐 현재 약가가 그대로 적용된다. 사실상 실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반면 2026년 9월을 기준 시점으로 적용하면 1081원인 약가가 978원으로 9.5% 낮아진다. 여기에 작년 처방액 1319억원을 대입하면 플라빅스의 원외처방 실적은 1193억원으로 126억원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실제론 한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45%가 아닌 49%의 가산을 받아 1081원에서 1065원으로 1.5% 낮아질 전망이다. 예상 처방실적은 1299억원으로 19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양한 기전에 의해 낮아진 약가를 한 번 더 인하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그동안 각종 사후관리에 따라 이미 약가가 수차례 인하됐는데, 이렇게 낮아진 약가를 기준으로 45%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를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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