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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법원 "중개비 반환하라"…무자격 약국 컨설팅에 경종

  • 김지은
  • 2021-11-16 11:31:34
  • 약사 “무자격자 중개수수료, 법규 위반으로 무효” 주장
  • 중개업자 “컨설팅 계약 따른 ‘용역 수수료’ 명목” 반박
  • 법원 “컨설팅으로 볼만한 자료 없어”…수수료 반환 판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일명 ‘무자격’ 컨설팅업자의 약국 자리 중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개비용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중개업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약국 임대차계약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했던 275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1월 경 인터넷 사이트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시한 B씨의 소개로 임대인과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B와 ‘컨설팅 용역업무를 의뢰한다. 컨설팅 용역업무는 입지정보, 조제수입자료, 수익평가, 개설 가능 유무 등 정보를 제공받는 업무다(중개업무는 제외)’라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업무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수수료로 27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씨는 A약사와의 컨설팅 계약과 관련 ‘A약사와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A약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씨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본인과 임대인 사이 중개를 진행한 만큼, 약사와 B씨 사이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약사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275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약사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본인은 부동산 중개업이 아닌 컨설팅 용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 측은 “A약사와의 컨설팅 용역업무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거나 임대인 회사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임대차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개와 구분되는 컨설팅 용역 수행 근거 없어”

법원은 B씨의 주장대로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씨가 중개와는 구별되는 분양 대행을 했다거나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B씨가 인터넷 중개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약사에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해당 자리를 소개해 준 점이나 약사와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 조건을 조율한 후 약사로부터만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들어 약사와 B씨 사이 수수료 지급 약정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B씨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시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임차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들로 볼때 B씨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와 B씨 사이 지급약정의 실질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라 할 것”이라며 “B씨는 A약사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수수료 27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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