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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의약품 도매업 못하지만 약 배송 얻었다

  • 강신국 기자
  • 2026-08-21 06:00:57
  • 요약
  • 닥터나우 방지법, 초유의 본회의 계류 이후 결실
  • 복지부, 약 배송 전면 허용 카드로 플랫폼 업게 달래기
비대면진료 이미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해 불공정 영업 행태와 특정 약국 몰아주기 등 편법 행위를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해, 플랫폼 업계에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20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95명, 반대 34명, 기권 49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 유일하게 의약품 도매업체를 설립해 겸업해 온 닥터나우의 영업 형태를 정조준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왔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가 명시적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이 2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앞서 닥터나우는 2024년 3월 도매업체 '비진약품'을 설립한 뒤 자사 도매몰에서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한 약국에 플랫폼상 'NOW 조제확실'이나 '재고확실' 마크를 부여하는 등 사실상 조제 및 공급을 몰아주는 영업 방식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그동안 스타트업 및 벤처업계는 "영업의 자유와 혁신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약품 유통 질서 왜곡 방지를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최종 입법 문턱을 넘었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 정비와 특수관계 판매 제한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도매업 겸업을 차단하는 입법이 이뤄졌지만 플랫폼 업계 숙원인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플랫폼 입장에선 표정 관리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원격의료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미 해외에서도 약 배송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충분한 안전장치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이끌어줄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에 감사드리며 비대면 진료 이용 국민이 필요한 약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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