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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0여개 법안 본회의 처리…플랫폼 도매금지법 포함

  • 이정환 기자
  • 2026-08-20 12:02:56
  • 요약
국회로고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0일)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70여개 민생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에 합의한 영향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만난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을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우선 이뤄진다.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 70여개가 순차 처리될 예정이다.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 중 눈에 띄는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속칭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개설·운영 금지법으로 불린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9개월여가 지난 올해 8월에서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다.

법안 주요 조항은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차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팔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약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한 조항과 DUR-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연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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