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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병원·약국 제외 논란…정부 완강 Vs 의료계 반발

  • 강신국 기자
  • 2026-08-18 12:04:36
  • 요약
  • 정부 세제개편안, 공제 대상 축소… 기술·노하우 중심 ‘진짜 가업’만 선별
  • 병원계 "지역 필수의료 마비" 강력 반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을 대폭 높이고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공제 대상 업종에서 원천 제외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부당감면 축소와 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병원계가 지역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반면 공제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됐다.

특히 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 대분류에서 세세분류 기준으로 정밀 전환하면서 병원, 약국,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법률상 '가업'의 정의를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등 실질적인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설하고, 민·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를 심사·승인하는 '심사 통과형' 체계로 전환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 역시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개정 규정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와 세정당국은 이번 개편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특정 업종에 수백억원대 상속세 감면을 일괄 적용하는 것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2026 세제 개편안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현행 제도는 명확한 가업 정의 없이 형식적 요건만 채우면 부동산 비중이 높은 사업까지 공제받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며 "전문기술과 노하우 승계, 고용 창출이라는 목적에 맞게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되 부당 감면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고가의 대규모 토지 위에 베이커리카페를 열고 10년만 버티다 자녀에게 넘기면 최대 300억원의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법 승계구조가 입소문을 탔다"며 "실제 통계를 보면 2018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108건 중 65건, 무려 60%가 사후관리 기간 5년이 끝난 2024~2025년에 바로 고용을 줄이거나 휴폐업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와 대한병원장협의회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유인상 중소병원협회장은 "개인 개설 종합병원 87곳 중 다수가 지역 내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거나 추가 차입을 하게 되면 의료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병원계는 병원업을 일괄 배제하지 말고 민·관 심사위원회의 개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건의했다.

약국가 역시 제도 개편의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약국은 병원과 비교해 토지나 대형 의료장비 등 고정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반 동네약국의 직접적인 체감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면허가 있어야 가업승계가 가능하다는 점과 권리금 등 무형자산 중심의 구조상 기존에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온전히 맞추기 까다로웠던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그동안 약국도 가업상속 대상이 됐지만 약국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약국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여서 가업상속은 거의 없었다"며 "건물 외는 나머지는 거의 미미한 만큼 약국은 가업상속 의미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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