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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국회 국방위에 요청

  • 강신국 기자
  • 2026-07-26 21:37:03
  • 요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등 의료 인력 수급 정상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은 지난 2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공보의 및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택우 의사협회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이날 면담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현재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한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8개월로 현역병(18개월)보다 20개월가량 길다"며 "단순히 3개월이나 6개월을 줄이는 수준으로는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고 인턴·레지던트 수련 일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병역자원 감소는 공보의 부족과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으로 직결되고 있다"면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수련 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측은 이번 문제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군법무관, 수의장교 등 특수 병과 전반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신초 의협 총무이사는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로 인해 주요 특수 병과의 충원율이 급감하고 있다"며 "특수 병과 전반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공보의·군의관의 인력 수급 난항과 처우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점검을 약속했다.

진 위원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수의계 등에서도 장기 복무 대신 일반 병사 입대를 선호하는 등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군의관과 수의장교 모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의된 관련 법안들의 심사 경과를 확인하는 한편, 국방부가 장교 인력 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는지와 추진 방향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최근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도 공보의 인력 문제 개선 지시가 내려진 만큼, 국회 국방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적극 추진해 '복무기간 24개월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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