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신약 선 등재 후 평가 시동…등재 240일→100일 단축
- 이정환 기자
- 2026-06-30 11:56: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8월 31일까지 시범사업 제약사 공모
- 약가, A8 조정 최저가 90% 계약
- 대체약·질환 중증도·재정 영향·사후평가 계획·환자 보장 계획 살펴 5품목 선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신약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복지부는 까다로운 사전 평가를 사후 평가로 대체하는 '선 등재 후 평가' 도입으로 환자들이 적기에 약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약제와 제약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핵심은 사전 평가 유예와 협상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 등재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비용효과성 평가는 등재 이후 실제 환자에게 투여한 임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사후 평가’로 전환된다.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약가·약제비 총액 협상도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갈음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약가는 외국 8개국(A8) 조정 최저가의 90%를 보장받으며, 예상 청구액은 최대 300억 원 범위 내에서 제약사가 제출한 금액으로 초기 설정된다. 제약사가 원할 경우 약가유연계약제도 허용된다.
참여 요건은 엄격하게 관리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결정 신청이 가능한 약제여야 한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A8 국가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으로 급여가 적용되어 약가가 확인되는 약제만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가 끝난 뒤 신청 약제들을 대상으로 대체약제 유무, 질환 중증도, 재정 영향, 사후평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9월 중 5개 이내의 약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정된 약제의 원활한 임상 성과 자료 수집을 지원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기업은 오는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후평가 관련 자료를 심평원 담당자 이메일(jar117@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추가적인 약가·제출 자료 문의는 심평원 신약등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해 환자들이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희귀질환 환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2026-05-27 10:29
-
"희귀질환약, 100일 건보 적용… 동네의원 '통합수가제' 도입"
2026-06-25 13:27
-
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2026-05-27 06:00
-
"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2026-05-28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6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10"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