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내 약사 배치를”…약사회, 법무부와 협의
- 김지은 기자
- 2026-05-14 12:05: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무직 부재 일부 기관서 간호사가 약사 업무 대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법무부와 간담회를 갖고 전국 54개 교정시설 내 최소 약사 1인 이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관련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현재 54개 교정기관 약사 정원 16명 중 경기 화성, 충남 공주지역 등 2곳이 약사 결원으로 채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이 자리에서 약무직 부재 일부 기관에서는 간호사를 의약품 관리자로 지정·운영하고 있어 의약품 관리 전문성이 부족하고 의약품 조제․복약지도․재고관리 업무가 분산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기관 특성 상 24시간 응급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약사 인력 부족으로 의약품 관리와 복약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지기에는 구조적 한계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교정시설 내 약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의무채용 인력 증원을 적극 요청하는 한편, 추후 교정기관 약무직 채용시 공고문을 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과 전국 16개 시도지부 협조, 회원 알림톡 발송 등 홍보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약사 결원 지역인 경기 화성, 충남 공주 지역의 경우 약사회와 법무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법무부와 함께 향후 전국 54개 교정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약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많은 교정 기관의 경우 약사 정원을 2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