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보, 주 1회 세마글루티드+인슐린 결합 당뇨약 국내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주일에 단 한 번만 투여하면 되는 차세대 제2형 당뇨병 복합 치료제가 마침내 국내 규제 당국의 문턱을 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노보노디스크제약이 신청한 유전자재조합 당뇨병 복합 주사제 ‘키인슈프리필드펜’을 전문의약품으로 정식 허가했다. 키인슈프리필드펜은 당뇨 및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혁신적인 두 가지 성분을 하나로 결합한 ‘콤보(Combo) 신약’이다. 세계 최초의 주 1회 투여 기저 인슐린 유사체인 ‘인슐린 아이코덱(Insulin Icodec)’과 글로벌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GLP-1 수용체 효능제 ‘세마글루티드(Semaglutide)’가 그 주인공이다. 세마글루티드는 비만약 '위고비'와 당뇨약 '오젬픽'의 주성분이다. 매주 같은 요일 ‘딱 한 번’… ‘용량 단계’ 다이얼 조절로 편의성 극대화 이 약의 가장 큰 혁신은 ‘주 1회 피하 주사’ 제형이라는 점이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던 환자들의 번거로움과 주사 공포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환자는 매주 같은 요일을 지정해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 중 편한 시간에 투여하면 된다. 키인슈프리필드펜은 일반 인슐린의 '단위(Unit)' 대신 '용량 단계(Dose Step)'라는 독특한 단위를 사용한다. 10용량 단계(인슐린 아이코덱 10단위 + 세마글루티드 0.029mg)씩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환자가 자가 측정한 공복 혈당 평균치를 바탕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맞춤형으로 증감한다. 주간 최대 권장 용량은 350용량 단계이다.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향상을 위한 식이·운동요법 보조제로 허가되었으며, 기존에 기저 인슐린이나 GLP-1 수용체 효능제를 사용했음에도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환자들에게 경구용 혈당강하제와 병용하여 투여된다. 식약처 허가의 기반이 된 다국가 3상 임상시험(COMBINE 1~3) 결과에 따르면, 키인슈프리필드펜은 기존 치료법 대비 탁월한 혈당 강하 및 체중 관리 효과를 보였다. 기존 인슐린 투여 환자 대상(COMBINE 1) 임상시험에서 주 1회 인슐린 아이코덱 단독 투여군 대비 당화혈색소(HbA1c)를 유의하게 낮췄다. 특히 저혈당증이나 체중 증가 없이 당화혈색소 7% 미만 목표치에 도달한 환자 비율이 55.7%로, 대조군(10.2%)을 압도했다. 다회 주사 요법과의 비교(COMBINE 3) 임상시험에서는 매일 여러 번 주사를 맞아야 하는 ‘기저-볼루스 인슐린 요법’과 비교했을 때 동등한 수준의 강력한 혈당 조절 효과를 보이면서도, 오히려 체중은 평균 3.56kg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매일 맞던 주사를 주 1회로 줄이면서도 효과는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약동학적 특성상 두 성분 모두 체내 알부민과 광범위하게 결합해 약효가 일주일간 천천히 지속된다. 소실 반감기가 약 1주일로 길기 때문에, 감기 등 급성 질환이나 단기적인 식단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환자가 임의로 주사 용량을 줄이거나 늘려서는 안 된다. 일시적인 혈당 변동에는 경구약 변경이나 포도당 섭취 등 다른 대처법을 써야 하므로 담당의와의 사전 상의가 필수적이다. 이번 키인슈프리필드펜의 국내 허가로 매일 주사 치료 압박에 시달리던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주 1회 투여’라는 강력하고 편리한 치료 옵션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2026-05-22 10:45:19이탁순 기자 -
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체검사 위·수탁기관에 대한 검사료 수가를 분리 지급하는 행정을 변경없이 관철할 방침이다. 세부 보상 비율은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연동해 최종 확정한다. 21일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6월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청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편은 복지부가 추진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일환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검체검사에 보상이 과도하게 쏠려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마취 같은 필수의료 영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이에 복지부는 균형수가를 위해 과도하게 책정된 검체검사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필수진료 부문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반대중인 검체검사 '분리청구' 역시 복지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위탁기관(병원 등)이 검사료까지 일괄 청구·수령해 수탁기관(검사센터 등)과 나누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심평원과 공단이 수가를 지급할 때 검사료를 수탁기관에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위수탁기관 분리청구가 아닌 분리지급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당시 이미 청구지급방식 개선을 예고했었다"며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전산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으로,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속 미뤄지고 있는 위수탁기관 간 보상 비율 산정 이슈는 진행 중인 전체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과 함께 논의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위수탁 비율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검체검사료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 검사료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위수탁 보상 몫도 연동되어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논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대가치 조정 논의 시점과 맞물려 있어 6월 말을 확정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설령 6월 말에 제도를 확정 발표하더라도 전산 시스템 등 현장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실제 시행 시점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2026-05-22 10:16:49이정환 기자 -
'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무정책 수립과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업무를 총괄할 ‘약무정책과장’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모직위 공개모집 안내’를 공고했다. 임용 기간은 2년으로, 근무 실적이 우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의약품 유통·리베이트·DUR 정책 총괄 약무정책과장은 복지부 내에서 국내 약업계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주요 업무는 약무정책 수립·총괄 조정,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관련 정책, 기타 약무정책 등이다. 최근 제약업계의 투명성 강화와 유통 구조 개선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의약품 건전 유통과 리베이트 근절 정책을 이끌어갈 신임 과장 공모에 시선이 쏠린다. 타 부처·지자체 공무원도 지원 가능…민간인은 제외 이번 공모는 민간 전문가를 수용하는 '개방형 직위'와 달리, 공직 내부의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공모 직위'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원 자격은 현직 경력직공무원으로 제한된다. 임용 가능 직급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이다. 세부 지원 자격은 4급(상당) 과장급 직위 경력직공무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 연수(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 연수(3년) 이상인 자다. 특히 복지부 내부 인사뿐만 아니라,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인사교류계획이나 공모직위 임용 등으로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27일까지 접수…6월 중 세종정부청사 면접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20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자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성과목표별 전략 및 추진일정이 담긴 '직무수행계획서'(A4 용지 10매 내외)를 작성해 복지부 인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해야 한다. 관련 컴퓨터 파일은 이메일(cyt1993@korea.kr)로도 동시 전송해야 한다. 심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중 정부세종청사에서 면접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면접에서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협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는 필요시 과장급 역량평가를 거쳐 최종 임용된다.2026-05-22 09:30:23이정환 기자 -
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약가유연계약제’의 첫 주자는 8개사 12개 품목이다.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사가 각각 4곳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품목 수에서는 다국적사가 7개 품목으로 과반을 점유했다. 22일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들의 표시가가 6월 처음으로 인상 적용된다. ‘약가유연계약’은 표시가와 실제가를 달리 계약하는 신설 제도다.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신약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제약사 신청을 받아 협상-계약을 진행했다. 글로벌 제약사는 4개사, 7개 품목이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정40mg, 80mg(엔잘루타마이드)와 ▲엑스탄디연질캡슐 40mg는 위험분담계약을 종료 후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애브비의 중증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키주맙75mg/0.83mL) ▲스카이리치프리필드펜주(150mg/mL)), 머크의 난임 치료제 ▲퍼고베리스주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도 첫 유연계약 명단에 포함됐다. 글로벌 약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표시가를 높이려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제약사는 국산 신약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대웅제약이 적극적으로 약가유연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40mg(펙수프란잔염산염)와 쌍둥이약들이 약가유연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며 내달 이중약가가 적용된다. 나머지 위임 제네릭들은 펙수클루와 약가가 연동되기 때문에 약가유연계약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위임 제네릭인 아이엔테라퓨틱스의 벨록스캡정40mg, 대웅바이오의 위캡정40mg, 한올바이오파마의 앱시토정40mg도 표시가를 올린다. 대웅은 중남미, 인도 등 수출 국가를 늘려가고 있는 당뇨 신약 엔블로정0.3mg(이나보글리플로진)도 수출 경쟁력을 위해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했다. 해외 진출 시 포시가, 자디앙 등과 같은 글로벌 제품과 경쟁하면서 수출 단가도 지켜내기 위한 선택이다. 한편, 약가유연계약 약제 목록과 별도합의 상한금액(실제가)은 내주 고시 발령 이후 요양기관 등에 안내될 예정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은 고시 상 상한금액이 아닌 실제가로 청구를 해야 한다.2026-05-22 06:00:55정흥준 기자 -
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케미칼이 국내 공급 중인 서방형 뇌전증 치료제 '큐덱시서방캡슐(성분명 토피라메이트)' 시장을 둘러싼 국내 제약사들의 후발의약품 도전이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기존의 특허 장벽을 깨기 위해 '제형 변경' 카드를 꺼내 든 후발 주자들이 최근 고용량 제품 라인업까지 확장을 시도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 중심의 시장 판도 변화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에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서방정 100mg 제품 2개 품목에 대한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SK케미칼 '큐덱시'의 고용량 처방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후발 제약사들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큐덱시는 '서방성 토피라메이트 캡슐'에 대한 독점적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특허는 오는 2034년 1월 6일 만료될 예정이다. 아직 특허 만료까지 8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국내 후발 제약사들은 오리지널의 '캡슐' 제형 대신 '정제'로 제형을 바꾸는 우회 전략을 선택했다. 특허 침해를 피하면서도 시장에 조기 진입하기 위한 복안이다.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지난 2024년 9월 인트로바이오파마가 '토피메드서방정50mg'으로 첫 후발의약품 물꼬를 텄으며, 이후 씨엠지제약, 휴온스,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잇따라 관련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시장에 가세했다. 그동안 후발의약품 진영의 가장 큰 약점은 '라인업 부재'였다. 오리지널 큐덱시는 25mg, 50mg, 100mg, 200mg 등 총 4가지 함량을 보유해 환자 증상에 따른 미세한 용량 조절이 가능했다. 반면 후발의약품들은 25mg과 50mg 등 저용량 제품만 확보하고 있어 의료진의 처방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식약처에 100mg 정제 2개 품목의 허가 신청이 공식 접수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해당 고용량 제품들이 최종 허가를 받게 되면 후발 제약사들은 오리지널과 대등한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된다. 약물의 효능·효과 역시 뇌전증 단독 및 부가요법 등 오리지널과 완전히 동일해,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의 처방 스위칭(약물 교체)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는 기존 1일 2회 투여해야 했던 약물을 1일 1회 복용으로 줄여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 기준 2025년 큐덱시의 연간 원외처방액은 4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체 뇌전증 시장에서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1일 1회 서방제제의 편의성 덕분에 꾸준한 수요가 있는 시장"이라며 "후발주자들이 고용량 라인업까지 장착할 경우, 오리지널이 독점하던 시장을 나눠 갖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5-22 06:00:50이탁순 기자 -
뭉칫돈 필수의료 특별회계 '칸막이' 친다…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손질해 재정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뭉칫돈으로 묶인 예산을 국가 주도 사업과 지자체 맞춤형 사업으로 쪼개고, 지자체 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2027년) 시행을 앞둔 필수의료 강화 지원·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계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지자체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간의 뚜렷한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도록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과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원 운용의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섞이면서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의료 인프라 여건이나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맹점을 타파하기 위해 특별회계 내에 명확한 '칸막이'를 쳤다. 특별회계를 지자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전담하는 ‘지원계정’으로 이원화했다. 각각의 세입·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해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자체의 기획 및 집행 책임을 강제하는 깐깐한 평가 시스템의 도입이다. 신설되는 자율계정은 정부가 각 시·도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세출예산 규모를 정하게 된다. 더 나아가 지자체가 집행한 시·도 필수의료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직접 반영한다.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필수의료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다.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김윤 의원 입법 목표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필수의료 성과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김윤 의원안은 부칙에서 해당 법안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못 박았다.2026-05-22 06:00:46이정환 기자 -
소아 연골무형성증 신약 '복스조고' 급여기준 신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의 신규 등재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또 새로운 당뇨 복합제 조합에 따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달 1일이다. 삼오제약의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인 '복스조고주(보소리타이드)'가 내달 급여 진입한다. 투여 대상은 유전자검사(FGFR3변이)를 통해 확진된 4개월 이상의 소아 환자로,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고 사지연골연장술을 받지 않은 경우다. 단, 무분별한 투여를 막기 위해 6개월마다 평가를 거쳐 골단이 닫히거나 연간성장속도가 1.5cm 미만이면 투여를 중단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종근당의 듀비엠파정(0.5/25mg) 등 복합제 4개 품목이 등재되면서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이 개정됐다. SGLT2+TZD와 메트포르민+SGLT2+TZD 성분명에 '엠파글리플로진+로베글리타존'과 '엠파글리플로진+로베글리타존+메트포르민'이 추가됐다. 인터루킨-23 억제제인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구셀쿠맙)가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과 활성 크론병으로 급여 범위를 넓혔다. JAK 억제제인 지셀레카, 젤잔즈, 린버크를 비롯해 제포시아, 스텔라라, 킨텔레스의 교체투여 기준에 트렘피어가 새롭게 추가됐다. 젤잔즈(토파시티닙)는 건성성 관절염에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단, 각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부종 관절이 존재해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연속으로 측정한 결과여야 한다. 또 두 종류 이상의 DMARDs(항류마티스약제)로 총 6개월 이상(각 약제별 3개월 이상) 치료음했에도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여야 한다. 다만, 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람음성균 항생제인 아즈트레오남 주사제는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호스피라아즈트레오남주사제1그램’이 신규 등재할 예정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요로감염증과 하기도감염증 등)로 급여 기준이 개정됐다. 만성 C형 간염 치료제들의 소아 접근성도 개선된다. 한국 애브비의 마비렛정(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은 투여 대상이 '만 3세 이상 만 12세 미만 소아'로 확대되며 체중별 용량 기준이 마련됐다.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엡클루사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은 만 6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1일 1회 단독 12주 투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2026-05-22 06:00:42정흥준 기자 -
식약처, 광동 수입 파브리병 희귀약 '엘파브리오주'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파브리병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엘파브리오주(페구니갈시다제알파, 광동제약)'를 2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파브리병은 알파-갈락토시다제 A(alpha-galactosidase A) 효소 결핍으로 발생하는 리소좀 저장 질환 중 하나로, 피부가 사마귀처럼 솟아오르는 혈관각화종, 복통, 단백뇨, 손·발가락의 말단 통증, 무한증, 저한증, 청각 및 시력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 '엘파브리오주(페구니갈시다제알파)'는 식물 세포주로 제조한 유전자재조합 알파-갈락토시다제(리소좀 내에서 당지질 및 당단백질의 알파-갈락토실 결합을 끊어주는 가수분해 효소)로, 파브리병 환자에게 부족한 이 효소를 보충하여 당지질의 축적을 감소시키고 질병의 악화를 완화하는 치료제이다. 이 약은 파브리병으로 확진된 환자의 장기간 효소 대체요법으로 사용되며, 이번 허가를 통해 파브리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5-21 13:57:17이탁순 기자 -
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피타바스타틴 1mg + 에제티미브 10mg' 조합의 저용량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올 들어 벌써 4개사가 주도해 개발을 완료해 10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대원제약은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피타바스타틴 1mg+에제티미브 복합제 '타바로젯정1/10mg'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로써 먼저 시장에 진입한 선발 개발사들과 이들의 자료를 인용한 위탁사들이 뒤엉켜 그야말로 치열한 영토 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은 오리지널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이 크게 성장하면서 후발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특히 저용량 스타틴 복합제는 스타틴 부작용(당뇨병 유발, 근육통 등) 우려를 낮추면서도 LDL-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 새로운 격전지가 되고 있다. 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가장 먼저 문을 연 것은 일성아이에스다. 일성아이에스는 지난 1월 최초로 저용량 조합(1/10mg) 허가를 받으며 시장을 선점했다. 특히 일성아이에스의 허가 자료를 인용해 대웅제약, 일동제약, 한림제약 등 쟁쟁한 제약사들이 위탁 품목으로 대거 합류하면서 단숨에 거대 연합군을 형성했다. 이에 질세라 오리지널사인 JW중외제약도 지난 3월 저용량 허가를 받아 자존심 지키기에 나섰으며, 4월에는 안국약품이 독자 노선으로 허가를 획득했다. 안국약품의 자료 역시 보령, 부광약품, 코아팜바이오가 인용 허가를 받으며 우군을 확보, 세력을 급격히 확장했다. 여기에 지난 20일 대원제약까지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저용량 피타바스타틴 복합제 시장의 경쟁 라인업이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대원제약의 품목 역시 신규 배합비율을 인정받아 향후 6년간(2032년 5월 19일까지) 독점적 자료보호(PMS) 혜택을 받는다. 이로써 4개의 직접 개발사(일성아이에스, JW중외제약, 안국약품, 대원제약)와 이들의 자료를 인용한 수많은 위탁사 체제가 공고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위탁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저용량 피타바스타틴 복합제 시장은 영업력이 검증된 상위 제약사들의 총력전 진흙탕 싸움이 됐다"며 "스타틴 부작용 위험군 환자나 고령층을 타깃으로 한 만성질환 클리닉 시장에서 초기 처방권을 잡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일성아이에스, 대웅제약, 일동제약, 한림제약 제품이 지난 4월 급여 등재되며 시장에 나섰다. 6월부터는 JW중외제약을 시작으로 다른 허가 품목도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초기 선점 경쟁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026-05-21 12:03:26이탁순 기자 -
민주당, 김미애·서명옥 규탄…"의사단체 눈치보며 민생 외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국민의힘 김미애 법안1소위원장과 같은 당 서명옥 의원을 향해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을 이유없이 가로막았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노인들과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합돌봄법 이행을 위해서는 의사 허용 아래 의료기관 바깥에서 의료기사들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김미애 소위원장과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이 의료계 주장만 수용해 입법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논리다. 21일 민주당 복지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내 "통합돌봄,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의 입법권 남용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3월 통합돌봄법 시행으로 사는 곳에서 필요한 치료와 요양,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시설 입소를 바라지 않았던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기초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사의 병원 밖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김미애 소위원장과 서명옥 의원이 가로막으면서 원활한 통합돌봄이 실패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와 서명옥 의원은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기에 매달리더니 급기야 불법인데도 법 개정 없이 의료기사가 나가서 서비스하면 되지 않느냐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입법을 막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김미애 법안소위원장은 입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시급성이 인정되자 되레 여야간 이견으로 입법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소위를 산회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꼬투리 잡기를 이견이라고 가장해 민생을 외면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져버린 무도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번 법안소위는 여야 협상을 담당하는 여야 간사실이 정부가 마련한 수정대안에 이견이 없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그런미 김미애 간사는 정부 수정대안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유인 의사단체 반대와 서명옥 의원 등 의사 출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편승하자 주판알만 튕기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여야 협상 결과마저 우롱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의사단체 반대가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며 입법을 방해한 배경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강변했다. 이어 "복지위원들이 특정 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만 바라보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입법을 외면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자 입법권을 남용해 국민의 삶을 짓밟는 행위"라며 "민주당 복지위원 일동은 의료기사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위원들의 민생입법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2026-05-21 11:43:49이정환 기자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2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3"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중소·중견사 감소폭↑"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6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 7'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8알피바이오, 매출원가율 94%→87%…흑자 구조 안착
- 9경남제약, 190억 유증 추진…마케팅비 120억 투입
- 10"삼중음성유방암 완치 기대…키트루다 중심 치료환경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