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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또 사재기와 매점매석에 대한 행정지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자 등에 사재기 및 매점매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 시행과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매점매석에 대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2024년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 감기약 사재기 이슈 이후 약 2년 만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등 플라스틱 워뇨 공급 부족 현상과 관련해 의약계, 의료제품 공급단체 등 11개 단체대표와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당장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으나 상황 장기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생산·유통·수요(의료기관, 약국) 각 단계에서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 생산률, 재고현황, 가격동향 등을 일일 보고체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일일 보고 체계를 운영 중이며 정부 내 비상경제본부 민생복지반을 운영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품목 성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산업부와 협력해 나프타 등 원료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다는 것. 복지부는 "의약단체, 의료제품 공급자, 유통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수제품은 판매수량이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요청했다"며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자 등에 사재기 및 매점매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 시행 및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료가격 인상으로 생산과 유통에 영향이 없도록 가격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이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의료소모품 포함) 및 의약품 등 수급 현황을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한편 산업통상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일 수액제 등 현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업체를 방문, 소량포장 의무 완화를 포함한 적극행정 신속추진과 레진 보건의료용 우선공급 지도, 나프타 추경 등 원가 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제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약품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현장 필수의약품이 안정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업계와 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의료현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03 06:00:49강혜경 기자 -
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수급 차질에 의료계도 비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수급 불안정에 의료계도 비상이 걸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일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의약품 원료는 물론, 주사기 등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소모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자적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물품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 포장용품, 주사기 등 소모품 전반에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이른바 '산정불가 품목'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산정불가 품목이란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의료 수가(진료비)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을 말하는데 주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의협은 “최근 일부 업체가 주사기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유예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비용 상승은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가격 인상 억제와 산정불가 품목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약물 운전 처벌 강화)과 관련해서도 전문가적 견해를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특정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안감 증폭 및 투약 중단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경찰 등 관련 당국이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단순히 약물 복용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운전 능력 상실을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법적 용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중동전쟁 등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관련 예산은 이전에 삭감된 부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6-04-03 06:00:45강신국 기자 -
의료계 "아산화질소는 전문약…한의사 사용은 불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산화질소(일명 웃음가스)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산화질소(일명 웃음가스)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시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의료계 단체들은 "아산화질소는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이며, 사용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대처 능력이 필수적인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산화질소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산소증’은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체들은 “관련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마취 가스를 다루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최근 부산해운대경찰서가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이에 단체들은 "수사기관이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한 판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 역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단체들은 이에 정부와 수사당국에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 시도 즉각 중단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비전문가의 진정마취 처벌 기준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업무는 한방의료에 한정되어 있으며 의약품과 한약은 명확히 구분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4-02 23:28:31강신국 기자 -
경기 분회장들 “대웅제약 일방적 유통 거점화 즉각 철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웅제약이 최근 특정 도매 업체를 통해 유통하는 형태의 거점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약사사회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민필기)는 2일 성명을 내어 “대웅제약의 일방적 유통 구조 개편을 규탄한다”면서 “정부의 근본적 유통 혁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분회장들은 대웅제약이 도매협회와 약사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거점 도매 형태 유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분회장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제약사와 유통사 간 이권 다툼이 아닌 국민의 보건권과 직결된 의약품 공급권 침해로 규정한다”면서 “대웅제약은 의약품 수급 불안을 조장하는 일방적 유통 거점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분회장들은 특정 도매에만 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전국 약국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회장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현재 4000여개 도매상이 난립하는 유통 구조의 모순을 즉각 개선하라고도 요구했다. 분회장들은 “자본금 5억원만 있으면 창고 시설도 없이 도매 영업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허점은 불법 리베이트와 유통 문란의 온상이 돼 왔다”며 “이번 사태는 기형적 구조가 임계점에 도달해 터져 나온 결과물이다. 정부는 엄격한 시설 기준과 관리 역량을 갖춘 업체만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유통 체계 전반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약국은 품절약 대란 속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며 유통 구조 난맥상이 수급 불안의 근본 원인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지만 관계 당국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수수방관해 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회장들은 “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전국 모든 약국에 의약품이 원활하고 형평성 있게 공급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약품 수급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통문제 해결을 대웅제약과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6-04-02 17:14:22김지은 기자 -
송파구약, 임·직원 워크숍 갖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최명수)는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인천 소재 위크앤리조트에서 임·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워크숍이 한해의 분회 방향성과 깊이를 다시 설계하는 한편, 회무 2년차를 맞이한 만큼 기존 사업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원에 실제로 의미가 되는 변화,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 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명수 회장은 “보여지는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이 직접 느끼는 변화의 깊이”라며 특히 법률 자문 시스템의 안정화, 마약류 관리 및 피싱 예방 협력과 같은 영역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성과가 축적되고 있음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형식적 보고를 넘어 각 위원회의 핵심 과제에 대한 집중 토의와 더불어 실행 가능성 중심의 구체적 전략 설계로 진행됐다는게 분회 설명이다. 세부 계획으로 구약사회는 약사 미신고 0%를 향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19일 도슨트와 함께하는 북촌·창덕궁 문화탐방(별도공지), 6월 13일 토요일 상반기 연수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또 올해 상반기 중 지역 의료단체와 협의해 복수의 우리동네 건강검진 협력기관을 선정하고, 청년약사와 멘토약사를 모집해 약사직능과 약사회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이 밖에도 약업협의회 회원사 참여 OTC 홍보, 광고 계획과 건기식 업체에 회관 대관을 통한 지역 교육 활성화, 자선다과회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최명수 회장을 비롯해 구약사회 임원,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2026-04-02 16:59:10김지은 기자 -
한국약사문인회, 임원 연수·문학기행 갖고 화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약사문인들의 문학단체인 한국약사문인회(회장 소현숙)는 지난 3월 28부터 29일까지 1박 2일 간 울산에서 임원 연수·문학기행을 진행했다. 서진혁 약사문인회 편집이사 초청으로 이뤄진 임원 연수에서 문인회는 2026년도 사업계획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약사문예 제26집을 7월 1일에 발간하기로 하고, 원고 취합 현황 점검과 더불어 추가 제출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올해 문학기행을 오는 10월 31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안동 지역 이육사문학관 등에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문인회는 이번 임원 연수 1일차에는 평산책방,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길,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 충의공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원강서원 등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원 연수 2일차에는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전호태 명예교수 안내에 따라 울산암각화박물관을 탐방하고, 우리나라 국보이자 2025년 7월 12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울산 울주군 대곡리 반구천 암각화 답사를 진행했다. 한국의 대표 단편소설가인 난계 오영수 작가 문학관을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인회 회원약사들은 오영수 작가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야외 전시홀에서 오영수 작가의 단편소설 낭독회를 진행하며 작품을 공유하고 음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문인회 김재농 고문, 성수연 명예회장, 이원갑 감사, 김학철·김성순·손현아·배요한·어향숙 부회장, 허지웅·하령희·서진혁 이사가 참석했다.2026-04-02 16:49:24김지은 기자 -
약사회, 도로교통법 개정 따른 복약안내문·약봉투 표시 적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국의 복약안내문·약봉투 표기 기준을 마련하고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요청해 관련 사안이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경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전자의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 복용과 운전 위험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가 중요해졌고 진료·처방이나 조제·복약지도 단계에서 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약사회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환각물질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약국 현장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복용 환자에게 졸음이나 어지러움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 운전을 자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다만 ‘운전 금지’란 표현을 일률적으로 사용할 경우 치료에 필수적 약물 복용 환자의 복약순응도 저하 및 치료 지연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약품명 옆에 ‘운전 위험’ 문구가 표시되며 복약안내문 또는 약 봉투의 상단이나 하단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시 운전 금지’ 문구가 함께 표기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마약류가 아닌 그 밖의 의약품(항히스타민제 등)은 ‘약물 운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졸음·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약사회는 의약품 종류와 상관없이 졸림·어지러움 등 운전에 방해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물 운전 관련 공식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정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즉시 이를 반영해 회원 약사들에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2026-04-02 15:05:57김지은 기자 -
"1개 밖에 못 드려요"…약국은 지금 투약병·약포지 전쟁 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미국과 이란 전쟁에 소아과 약국이 직격탄을 입고 있다. ATC 약포지 수급난 등 전방위적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특히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소아과 약국이다. 투약병과 스틱약포지 제조에 사용되는 에틸렌 생산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약국들은 관련 사이트를 들낙거리며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급대란 우려가 제기된지 불과 3주만에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먼저 시행에 나선 것이 투약병 지급 갯수 줄이기다. A약국은 2개씩 지급하던 투약병을 이달부터 '1개'로 조정했다. 2개 이외 유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했던 부분 역시 당분간 판매를 중단했다. 약국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플라스틱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해 약병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불편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며, 가정에 남아있는 약병이 있다면 소중히 보관해 두셨다가 재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안내문에는 재사용 팁도 담겼다. 이 약국은 "부득이하게 4월부로 투약병 지급 갯수를 조정하게 됐다. 일일이 여쭤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2개를 드리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해해 주셔서 아직까지 마찰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문을 해도 취소를 당하다 보니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그는 "약국 소모품 제조·유통 업체는 물론 네이버, 쿠팡 등에서까지 주문을 했지만 모두 취소당했다"면서 "3월 31일, 4월 1일만해도 수 십 곳에서 결제 취소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틱 포지 수급도 쉽지 않다. 여러 업체를 수소문 해 몇 봉지를 구해두긴 했지만 이마저도 바닥나면 당장 조제·투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약사는 "유산지 접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며 "소아과 약국들이 집중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 B약사 역시 기본 제공 투약병을 2개에서 1개로 줄였다. 이 약국은 "종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언제까지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 없어 우선 기재고로 최대한 버티자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약국은 "그래도 종전에 투약병을 2개씩 지급해 오다 보니 아직까지 환자들의 반발이나 원성이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이미 투약병 등 가격이 많이 올랐고, 주문을 해도 배송이 취소되는 사태가 되풀이 되면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반복될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수급대란이 빚어지면서 업체와의 연락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C약사는 "일주일 전 '가격 인상이 문제일 뿐, 재고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던 업체가 현재는 주문 불가를 안내한 채 연락조차 받고 있지 않다"면서 "4년 전인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당시 보다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당시 소모품 가격이 일괄 인상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수급난까지 빚어지지는 않았었다는 게 약국 측 설명이다. 약국들 역시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D약국은 약봉투째 약을 투약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장기처방 환자 등에 대해서는 종이봉투에 약을 투약하고 있다. 비닐봉투 역시 주문이 취소되거나 단가가 인상되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서대문구약사회는 장바구니 캠페인을 시작했다. 구약사회는 유가상승으로 인해 플라스틱과 비닐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만큼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장바구니를 가져오도록 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2026-04-02 12:12:09강혜경 기자 -
잠잠하던 인천 약국가 비상…검단·청라에 창고형약국 상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천지역에 창고형 약국 불씨가 되살아 나면서 지역 약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700, 800평 규모 초대형 창고형약국은 아니지만, 100~300평대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지역 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경기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대구 등까지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는 상황에서 인천은 마트형 약국 1곳을 제외하고는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지 않았던 지역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현재 움직임이 한창인 곳은 작년 하반기 논란이 됐던 검단신도시 내 '370평 국내 최대 규모 창고형 약국'과 청라신도시 240평 규모 약국+헬스앤뷰티(H&B) 스토어 두 곳이다. 6개월 만에 창고형 약국 입점 수면 위로 검단신도시 창고형 약국 개설이 약사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던 시점은 작년 9월 경이다. 신규 건물 외벽에 '국내 최대 규모 370평 창고형 약국 12월 오픈 예정'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되면서 창고형 약국 입점이 삽시간에 확산됐다. 당시만 해도 전국에 허가 받은 창고형 약국은 경기 성남, 경기 고양, 광주 광산에 이어 4번째 였으며 면적 면에서도 성남 130평, 고양 250평, 광산 230평을 압도하는 규모였다. 지역 약사회는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약사를 수소문 해 끝내 '창고'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데 합의했지만, 최근 1층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우선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허가가 이뤄진 면적은 230㎡로, 약 62평 규모다. 다만 2층 역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1, 2층을 확장·추가 면적에 대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약국은 건물 상단부 의원 처방을 함께 수용하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의원의 개설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청라신도시에도 약국과 H&B를 함께 취급하는 드럭스토어 형태의 모델이 지난 달 30일부로 문을 열었다. 전체 규모 240평 가운데 절반인 120평이 약국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약국과 건기식·화장품 취급 매장으로 구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은 "쾌적한 매장에서 약 3000종의 제품을 선보이는 라이프스타일 헬스케어 공간"이라며 "유통 거품을 뺀 창고형 운영 방식을 통해 고함량 비타민과 유산균 등 다양한 영양제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 일반의약품은 물론 가정용 상비약과 고품질 의료기기, 의약외품, 기능성 화장품까지 완벽하게 구비해 편리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운영시간은 36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도시 창고형 약국' 성패는? 지역 약국가는 물론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나섰다. 지역의 약사는 "최근 개설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 대비 규모가 작긴 하나, 검단·청라 모두 신도시이고 젊은 층이 많고 차량 이동이 보편화돼 있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상권이 덜 발달된 곳들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 역시 "작년 9월만 해도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관심이 컸지만 최근에는 이같은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고, 위치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박리다매 전략으로 많은 고객을 유입시키는 전략을 쓰지 않겠느냐"면서 "약사회 역시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사회 역시 원하는 약사님들이 누구나 참여하는 기형적 약국 논의 협의체를 구성, 대책을 마련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순히 창고형 약국을 반대할 것이냐, 찬성할 것이냐라는 원론적인 논의를 벗어나 개별 약국들과의 상생 가능성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고 SNS를 통해 약값이 공개되면서 일선 약국에서는 일반약 가격 책정을 놓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많은 약국들에서 일반약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들이 창고형·마트형 약국 가격을 이미 파악하고 약국을 오기 때문에 일부 품목들에 대한 가격을 조정했고, 현재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약과 상담 역할에 치중해야 할 약국이 약값 조정과 약값 시비로 환자들과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고 토로했다.2026-04-02 12:11:08강혜경 기자 -
수기 특약에도 22년 지킨 약국 독점 영업권 '무력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내 약국 독점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최초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서에 약국 독점 취지 ‘수기’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점포 소유자의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기존 약국 운영자(채권자) A씨가 같은 상가에 새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포 소유주(채무자) B씨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낸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약국의 독점 업종권을 유지하거나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약서 상의 명시나 특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만큼,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건은=A씨는 2004년부터 약 22년 간 사건의 상가 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해왔다. A씨는 약국 개설 전 분양회사와 이 상가 A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 ‘본 상가에서는 A호 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기 특약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2년 간 상가 내 약국 독점권을 주장해왔다. 문제는 2025년 B씨가 소유한 이 상가 내 점포에 새로운 약국이 입점 준비를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약국 독점적 영업권이 침해당했다며 B씨를 상대로 약국 영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쟁점은=이번 사건 승패는 채권자인 A씨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수기 특약’ 효력이 상가 내 다른 모든 점포 소유주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다. A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최초 분양계약서의 독점권 특약 ▲건축물대장에 자신의 점포 용도가 ‘약국’으로 기재 ▲22년 간 다른 약국이 없었다는 사실상의 독점 상태 ▲상가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모든 소유주가 업종 제한 의무를 묵시적으로 수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 측은 ▲수기 특약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포를 분양받은 제3자인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점 ▲채권자 점포의 평당 분양가가 채무자 점포보다 낮다는 점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상 행정 목적의 공적 장부일 뿐 소유자들 간의 사법 상 권리관계를 창설하지 않다는 점 ▲관리규약이 2016년 제정 당시 집합건물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재판부는 분양계약서가 수기로 작성된 부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점포 분양계약서의 수기 기재만으로 다른 점포들이 업종 지정을 인지하고 수인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건축물대장에 ‘약국’으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한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관리규약 규정이 업종제한 약정의 근거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가 분양 시 특정 업종의 독점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신의 계약서에 명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가 전체 수분양자들이 업종 제한에 동의했다는 명확하고 통일된 약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임을 재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정연)는 “상가 약국 독점권 분쟁은 약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감한 문제”라며 “기존 약국의 오랜 영업 사실이나 불분명한 계약서 문구만 믿고 섣불리 법적 다툼에 나서기보다는 분양 당시 다른 점포의 계약 조건, 분양가 책정 근거, 관리규약의 제정 과정 및 유효성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해 법적 권리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4-02 12:10:49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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