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5 15:31:19 기준
  • AI
  • 감사
  • GC
  • 임상
  • #제품
  • #염
  • #급여
  • 제약
  • 약가인하

내달부터 건기식 소비기한 표시...유통기한 혼용 혼란예고

  • 정흥준
  • 2022-11-30 17:28:12
  •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계도기간 1년 동안 혼재
  • 업체마다 적용 시점 달라...약국 "변질 항의 늘어날지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기한 혼용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유통기한이 도입된 지 38년 만의 변화다.

건기식 업체들도 소비기한 표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식약처가 내년 12월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전환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체로 식품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비해 길어지기 때문에, 건기식도 제품별로 안정성과 품질에 대한 이슈가 예상된다.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을 60~70%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로 정하기 때문에 기한이 더 길어진다.
약국 건기식 A업체 관계자는 “1월부터 입고되는 제품들에는 소비기한으로 전부 교체할 예정이다.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소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소진 시점에 자연스럽게 소비기한 표시 제품들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B업체 관계자는 “소비기한으로 전환을 한다. 다만 유예기간에는 기한을 늘리지 않고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서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지만, 안전성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한 설정은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1년 유예기간 동안에는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사용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 유통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60~70%로, 사용기한은 80~90%로 설정한다.

따라서 사용기한으로 모두 전환이 이뤄지고 나면 업체는 재고 관리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섭취 가능하지만 폐기되는 사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에서는 제품 변질이나 섭취 후 부작용에 따른 항의를 받게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유통·소비기한이 혼재되는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혼동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C약사는 “건기식을 살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비기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기한을 확인하는 경우는 배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라며 “회사 입장에선 기한이 길어지면 마냥 좋겠지만, 약국은 변질된 제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항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D약사는 “어차피 사람들에겐 소비기한이 유통기한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다만 동일 제품인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각각 다르게 찍혀 있으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