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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보센터, 유효기한 임박 약 입출고 정보 제공

  • 이탁순
  • 2022-12-02 15:42:08
  • 공급업체 위해의약품 담당자에게 휴대전화로 알림 서비스
  • 사전 정보제공 통해 유통·판매 막고 반품 되도록 유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에 이어 유효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도 공급업체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이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비정상 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 30일부터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을 출고 또는 입고한 공급업체에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잔여 일수가 100일 이하 남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제약사가 최초 의약품을 출고 시 공급내역을 보고하면 이때 제조일을 기준으로 유효기한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부터는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에 대한 입출고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까지 알림 서비스에 포함시켜 해당 의약품은 반품을 유도해 최종 소비자까지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알림방법은 공급업체 위해의약품 담당자 휴대전화로 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출고 사실 및 판매·재고관리를 유의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전송된다.

위해의약품 담당자 등록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마이페이지의 내정보수정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을 하면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뿐만 아니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등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센터는 지난 6월부터는 요양기관에도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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