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규정" 강동구약, 약물운전 고지 의무화 폐기 촉구
- 강혜경 기자
- 2026-03-20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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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현장의 불안과 분노 직시해야" 20일 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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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약물 운전 고지 의무화가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일상생활의 위험이라는 무소불위의 포괄적 규정을 즉각 삭제하고, 약국을 처벌과 감시의 현장이 아닌 합당한 수가와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현장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채택하고 개정안 내용을 규탄했다.
구약사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지해야 의무를 다한 것인지 기준조차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약사에게 묻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 폭거"라며 "일상생활 위험에 대한 포괄적 고지 의무화는 약사를 환자의 사생활 전반을 간섭하고 책임져야 하는 감시자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일상생활 등'이라는 모호한 단어 하나로 약사를 잠재적 범법자고 규정하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은 약사의 전문적 자긍심을 처참히 짓밟은 행위라는 것.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은 약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정부가 정한 일상생활 위험 리스트를 기계적으로 읊어야만 처벌을 면하는 현 상황은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닌 오직 처벌을 위한 행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싶다면, 약사 개개인을 처벌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일상생활 위험 문구를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고위험 약물군에 한정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약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전 DUR 시스템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자동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된 복약지도에 상응하는 합당한 수가와 인센티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지금껏 약사들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정부의 모호한 법 해석으로 인해 약사가 일상생활의 모든 사고에 대해 책무를 뒤집어 쓰는 불합리한 상황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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