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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기간 8주 제한, 철회하라"

  • 강혜경 기자
  • 2026-03-04 15:00:47
  • 한의사들 국토부·국회 앞 '1인 시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에 대해 한의계가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제한 철회를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정희원·허윤·홍승기·유태모 한의사는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시위를 펼치며,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해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검토·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 중단의 불안 속에 방치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상해등급 12~14급 환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들에게 잠재적 부정수급자라는 인식을 심어줘 결국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 서류 발급과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의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 고유의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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