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미수금 연락했다가"…약국, 개인정보 주의보
- 김지은 기자
- 2026-02-24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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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결제 미완료 등으로 병원에 환자 연락처 문의했다 민원 발생
- 환자 거액 합의금 요구 사례도…약국에 연락처 전달한 의원도 문제
- “오투약 문제 경우 예외 가능…단순 결제 문제 등은 위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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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에서 카드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환자의 연락처를 병원에 문의해 연락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에서 환자가 돌아가고 뒤늦게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을 깨닫고 확인한 결과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 처방 병원에 환자 연락처를 문의해 연락한 것을 두고 환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이를 문제삼으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건소,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은 병의원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특정 의원에서 약국의 요청에 의해 환자 연락처를 제공했다 관련 의원, 약국 모두 경찰 고발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협회는 회원 문의사항을 바탕으로 전체 회원들에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해당 의원 측은 약국에서 뒤늦게 오조제 사실을 인지하고 환자 연락처를 문의해 직원이 환자 번호를 약국에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 연락처를 문의한 약국은 물론이고 번호를 전달한 의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오·투약의 문제로 환자에 연락을 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 예외 인정 가능성 높다는 것.
박정일 변호사는 "오투약이나 약물 부작용 등 환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의원에 연락처를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보(연락처)만 요청 ▲환자에 신속히 통지 ▲사후에 개인정보 제공 사실 고지 ▲관련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조언이다.
반면 단순 카드결제 미완료나 거스름돈 미수령의 경우에는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아 의원에 환자 연락처를 문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료법 위반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전에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에서는 조제 시 환자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조제기록부에 기재하고, 신용카드 결제 승인 여부를 환자와 함께 확인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다.
만약 이미 일이 발생했다면 환자가 다시 약국을 방문하거나 스스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약국 게시판 등에 "○월 ○일 ○○시경 신용카드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고 게시 등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는게 대안이다.
법률 전문가는 미결제 금액이 크고 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약국의 미수금 회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투약 등 긴급상황과 단순 미수금 회수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의원에 환자 연락처를 문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의원이 약국이 환자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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