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조제기록부·영수증' 발급 요구, 어떡해야 할까
- 강혜경
- 2024-11-22 10:07: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선의의 피해 우려"
- 약사회 "위임 확실하다면 문제 안 돼…의심시 본인 확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험사는 물론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전문대행업체 직원에 의한 서류발급 요구 사례가 잇따르면서 약국과 업체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약국에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조제기록부와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지부는 대한약사회 측에 대행업체 요구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고, 약사회는 지침과 법률 자문 등을 토대로 회신에 나섰다.
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이하 환자)에게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약국의 경우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약사법상 조제기록부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은 지침상 차이가 있다.

약사회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검토 겨로가 환자가 위임한 경우가 확실하다면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위임 및 대리 권한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본인이게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절차에 따라 발급이 이뤄진다면 정보 주체의 직접 요청이므로 기타 법령에 위반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에 따르면 '지정대리권에 관한 서류'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등이 해당한다.
'친족관계에 관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된다.
관련기사
-
약력정보 묻는 보험사→답변한 약사→환자민원 날벼락
2023-02-06 17:13
-
보험사가 조제내역 정보 요청했다면 이렇게 대응을
2023-02-27 18:09
-
조제기록부·약제비 영수증 사본 발급 '이것만 알자'
2021-03-02 16: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2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3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4[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5"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6'비정상·가짜진료 조사반' 가동…과잉처방·가짜진료 타깃
- 7"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8응급실 환자 거부 '정당한 사유' 법으로 못 박는다…법안 발의
- 9양천구약, 가정 방문 '약물안전 케어서비스' 실시
- 10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