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주식 시장 퇴출된다…바이오헬스 37곳 사정권
- 차지현 기자
- 2026-02-13 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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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 요건 신설…시총 강화 이어 퇴출 기준 확대
- 거래정지 종목 제외해도 29곳…시장 신뢰 회복 vs R&D 위축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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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목표로 제도 개편에 나선 금융당국이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을 상장폐지 요건에 추가한다. 기존 시가총액·자본잠식 기준 강화에 주가 요건까지 더해지면서 퇴출 심사 대상에 오르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종가 기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종목 중 37곳이 새 상장폐지 요건 적용 시 사정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과 시가총액 기준 강화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코스닥 시장에서 신규 상장은 활발했지만 실적과 사업 성과가 부진한 기업이 시장에 장기간 잔존하며 지수가 장기간 정체되고 시장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상장 문턱은 낮추되 퇴출은 쉽게 이뤄지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제도화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초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 코스닥 상장사는 시가총액 150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순차 상향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 부실기업의 추가 정리 방안을 포함했다. 당국은 기술력으로 상장한 기업이 상장 이후 5년 이내에 주력 사업이나 업종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더해 동전주 주가 기준 상장폐지 요건까지 추가하면서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높여 시장 정화의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동안 1000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에 못 미치는 경우도 퇴출 대상에 포함했다.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 주가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데일리팜 집계 결과 12일 종가 기준 주가가 1000원을 하회하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종목은 37곳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넥스 4곳, 코스닥 27곳, 코스피 6곳이다. 이 가운데 이미 투자 환기 종목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을 제외해도 29곳이 추가로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주가가 500원 미만인 종목은 11곳이다. 에이비프로바이오(173원),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200원), 앱토크롬(229원), 앱튼(260원), 메타케어(314원), 바이오프로테크(375원), 더테크놀로지(380원), 세종메디칼(412원), EDGC(415원),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446원), 에스디생명공학(499원) 등이다.
500원 이상 700원 미만 구간 종목은 13곳으로 확인됐다. 에이프로젠(515원), 케이바이오(516원), 본느(555원), 케이엠제약(561원), 지더블유바이텍(577원), 네오이뮨텍(585원), 씨유메디칼(595원), 지앤이헬스케어(599원), 바이온(604원), 인스코비(606원), 경남제약(656원), 휴럼(686원), 오리엔트바이오(705원) 등이 포함된다.
이외 700원 이상 1000원 미만 구간은 총 13곳으로 집계됐다. 네오펙트(828원), 파라택시스코리아(828원), 우진비앤지(835원), 서울리거(893원), 크레오에스지(893원), 에스씨엠생명과학(895원), 씨엔알리서치(900원), 텔콘RF제약(908원), 한국비티비(949원), 유틸렉스(959원), 동성제약(973원), 애니메디솔루션(979원), 휴마시스(980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물론 이들 기업이 모두 즉각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7월 1일 전까지 주가가 1000원 이상으로 회복될 경우 해당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해야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만큼, 단기 급락만으로 곧바로 퇴출이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기존 시가총액·자본잠식 기준 강화에 더해 주가 기준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계의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간 상장 유지 여부는 주로 재무 상태와 실질심사 여부에 따라 판단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시가총액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주가 요건까지 더해지면서 상장 유지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상 지연이나 자금 조달 차질 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큰 소형 바이오텍의 경우 단기간에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한 기업이 상장 지위를 유지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일정 수준의 퇴출 강화는 코스닥·유가증권시장 모두에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다만 신약개발 중심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상은 수년 단위로 진행되고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단기 주가 흐름을 상장 유지 잣대로 삼을 경우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까지 일시적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제도 취지와 산업 특성 간 균형을 맞추는 세밀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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