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전문약 사용내역 규제 강화…과태료 부과 입법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6-02-07 06:0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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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의료법 발의…"사용·폐기·재고 기록 의무화"
- 무면허자 전문약 유통·사용 차단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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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의 전문의약품 사용내역 기록·보관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취급하는 전문약 사용·폐기 내역과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법안 내용이다.
6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폐기 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로 의료기관 밖으로 유통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법안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약에 대해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록·보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약 사용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기록·보관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장관은 전자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 등은 복지부 장관과 전문기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명 방송인들에게 비의료인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의료기관 외부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반인이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전문약을 취득하는 사례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전문약 사용내역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전문약 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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