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천만명 몰리는 인천공항에 종합병원 설립 허용 입법 시동
- 이정환 기자
- 2026-01-31 06:00: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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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의료법·인천공항공사법 대표발의
- "공항 인근 20km 이내 응급환자 치료할 의료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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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개설 추제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추가하는 게 입법 골자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중증 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한 대형병원을 유치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
30일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인근 20km 이내에 위중 환자의 응급처치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없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왔다.
인천국제공항은 연 7000만명, 일 평균 2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 3대 공항인데도 응급의료 체계는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재 공항권 20㎞ 이내에는 중환자실, 응급수술실, 격리 병상을 갖춘 병원이 한 곳도 없다. 응급환자는 대부분 인하대병원(31㎞), 국제성모병원(31㎞), 길병원(38㎞)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이송 과정만 30~70㎞에 달해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배 의원은 의료법에 국가기반시설 특례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비영리 공공의료시설 설립·운영을 허용하는 법을 제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법안에는 공항공사 업무에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관리 등 공항업무와 관련된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운영 근거를 추가했다.
의료법 특례 신설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면 공사가 공항권 종합병원을 직접 설립·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배 의원은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유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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