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약국 살린다…창고형약국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6-01-29 09:28: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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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평 이상 약국 개설·변경 시 지자체장에 제출
- 지자체장엔 영업시장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권한 부여
- 장종태 "약국사막화지역 지정해 복지부 행정·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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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형 약국의 난립을 규제하고 지역에 동네 약국이 부족한 '약국사막지역'을 법제화 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지자체장에게 약국 명칭, 영업면적, 소재지 등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약국사막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약국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법안 골자다.
특히 영업면적이 약 150평(5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약국을 개설·변경하려면 지역사회 기여 계획과 함께 다른 동네 약국과 상생방안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조항과 지자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형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28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무분별한 창고형 대형약국 개설로부터 지역 소형약국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료 취약지를 지원하는 게 법안 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등에서 대형 자본의 무제한 진입으로 독립형 소형 약국들이 줄폐업하고, 이로 인해 도시의 약국이 사라지는 '약국 사막화(Phamacy desert)'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기형적인 대형약국의 난립을 막고 지역 약국 생태계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장 의원 발의 법안은 영업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역사회 기여 계획과 상생 방안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형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해 지역 내 소형약국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미 의약품 인프라가 부족한 '약국사막화' 지역의 경우 예외로 했다. 약국사막지역에 대형약국을 개설할 때는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와 영업시간 제한 등에서 제외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약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장종태 의원은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위협했듯, 무분별한 창고형 대형 약국의 난립은 결국 동네 약국을 사라지게 만들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해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대형약국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지역 약국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약국이 부족한 소외 지역에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상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장 의원과 함께 김승원, 김한규, 김윤, 이주희, 김문수, 김남근, 권향엽, 박용갑, 김재원,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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