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약국 재고노출 방식 개선…특혜 논란 잠재울까?
- 강혜경 기자
- 2026-01-28 11:05: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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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방지법 등 약사법 개정 의식 조치
- "과도한 왜곡, 부당한 금지 입법 우려 근간 없애고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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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정진웅)가 '재고확실', '조제가능성 있음', '조제이력 있음'으로 표시하던 약국 재고 노출 방식을 개선했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재고연동 표기와 표기 노출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우려 불식에 나섰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과 구매하지 않은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조제가능성'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닥터나우 조치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의식한 조치로 보여진다. 재고 보유에 대한 구분 표기로 약국에 차등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
정진웅 대표는 "현행법상의 규율을 지키며 허가된 범위 내 합법적으로 운영해 오던 의약품 도매 서비스가 취지와 다른 과도한 우려와 왜곡으로 부당한 금지 입법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근간을 없애고자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의약품 상세 정보에 대한 알권리의 보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함 없이 처방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환경을 조성해 비대면 진료 제도의 완결성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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