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평가 실패한 아세틸엘카르니틴 등 25품목 자진취하
- 김정주
- 2023-01-20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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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목록 삭제 추진...세니틸정은 유예기간 없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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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경우 급여 유예기간 없이 급여목록에서 바로 빠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자진 취하를 바탕으로 이 중 보험급여 적용이 되고 있는 약제 25품목에 대해 급여 삭제를 추진한다.
제약·수입사는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약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식약처에 반납해 스스로 취하하고 있다. 보험급여는 식약처 허가 품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때 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번에 삭제되는 품목은 총 25품목이다. 이 중 지난해 9월 식약처 임상재평가에 실패해 처방조제가 중지됐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품인 한국휴텍스제약 세니틸정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식약처가 조치했을 당시 곧바로 보험급여에서도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약제들을 퇴출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자진 취하 약제도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다만 세니틸정은 이미 유예기간만큼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통상의 약제들처럼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삭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한국로슈 마도파정, GSK 헵세라정10mg, SK케미칼 가네파솔5%주, 삼성제약 아노핀정, 사이넥스 세비액트정과 세비액트에이치씨티정, 씨티씨바이오 뉴바스틴정, 맥널티제약 엠톡연질캡슐30mg, 한국파마 메니마겔 등이 자진 취하를 택해 급여 시장에서도 자동 퇴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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