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엘-카르니틴 9일부터 급여중지...재조제 없어"
- 정흥준
- 2022-09-08 1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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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회원 안내...39개 품목 8일 조제분까지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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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오후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급여 중지에 따른 청구 주의를 당부했다. 유용성 입증을 하지 못한 39개 제품에 회수·폐기 명령이 결정되면서, 약국은 8일 조제분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
또 앞선 회수·폐기 명령 품목들과 달리 환자 요구에 따른 재조제는 없다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사용중지와 급여중지에 따른 기존 처방 조제 의약품에 대한 정부 별도 지침이 없다. 환자가 복용중인 기존 약 재조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약국가에서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처방 변경이 이뤄져 회수, 폐기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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