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실내마스크 벗는데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단하라"
- 정흥준
- 2023-01-30 09:16: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완화에 일관된 방역대책 요구
- 심각 단계에 한정된 비대면진료·약 배달 중단 주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30일 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심각단계에 한정돼 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구약사회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마저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됐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실내착용 의무 조정 지표가 충족됐다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변화와 혼란을 감수해야만 했다. 약사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 약 배달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과 불안전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방역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한시적 상황을 방패로 삼아 이윤 창출과 몸집 불리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또 약국과 병의원의 담합 조장은 물론 불법적 의약품 배송까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더이상은 국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을 묵과할 수 없다. 방역 등급 하향에 따라 일상적 은행 업무 시간마저 회복된 시점에서 불필요해진 비대면진료 와 약 배달을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2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 5오페브·린파자 공단 약가협상 개시...급여확대 최종 관문
- 6삼천당제약, CPHI 첫 단독부스…먹는 인슐린 기술수출 노크
- 7첫 디지털치료기기 더한 대웅, 데이터 보호까지 생태계 확장
- 8의협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 대책 없는 부실 교육 우려"
- 9마운자로 출시 1년, DUR 점검 264만 건…월 40만건 돌파
- 10유한, 감기약 '래피콜 파워' 3종 출시…"성분·복용 편의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