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총회의장 "총회 참석으로 대의원 권리 행사를"
- 김지은
- 2023-03-13 16:49: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에 참석 당부 안내 공지 발송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김 의장은 “의장단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관 개정안 등 일부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대안으로 영상회의를 병행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했었다”며 “일각에서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해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대면으로만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올해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 등 안건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정관 개정안은 복지부 법인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약사법령에서 정한 약사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위임사항 등을 반영했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지난 선거에서 온라인 선거를 못하게 된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에 상정되는 정관이나 규정 개정안은 총회산하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대의원님들에 내용을 보낸 후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들로 논의는 충분히 거치되 표결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무선응답기를 활용한 현장 전자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한약사회 대의원 한분 한분은 회원 100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직위를 가지고 그 권리와 함께 막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면서 “총회에 참석해 지역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약사회 대의원총회 대면으로만…화상회의 병행 안한다
2023-03-05 17:13
-
김대업 의장 "화상회의 도입·전자투표 한번 해보자"
2023-03-01 18:15
-
약사회, 효율적 대의원총회 위해 '예결·운영위' 가동
2023-02-20 17:12
-
3년째 표류 중인 약사회 정관 개정, 이번엔 될까
2022-12-06 11: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에제 저용량 경쟁 심화...대원 등 4개사 급여 진입
- 2티슈진, 임상실패·자금난·주가 급락…모기업 곳간도 한계
- 3GIFT 지정부터 허가까지 평균 515일…최장 801일 걸려
- 4"통제 일변도 수가·약가 행정, 필수의료·품절약 위험 키웠다"
- 5GSK "한국은 글로벌 R&D 거점…혁신신약 계속 도입"
- 6[데스크 시선] 다가오는 혼란의 시기와 정부 능력 시험대
- 7HK이노엔 케이캡, 국내 P-CAB 최다 6개 적응증 확보
- 8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적발 잇따라…복지부, 주의보 발령
- 9치료에서 예방으로…탈로스가 그리는 뇌동맥류 검진
- 10큐리언트, ESMO서 모카시클립 임상 1상 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