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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체조제법 대안 제출…약사법 개정 급물살

  • 심평원 "신중 검토" 의견...의협·병협 반대도 변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할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대폭 커져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약국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직접 자신이 원하는 대안을 제출하고, 이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게 입법 가능성이 급상승한 배경이다.

국회가 복지부 제출 대안을 수용할 경우,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인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법제화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등 관련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게 복지부 제출 대안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복지부가 지원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복지부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법제화하는 방식이다.

반면 심평원은 복지부와 달리 약화사고 시 환자 안전이 우려되고, 심평원이 위탁 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신중검토 의견을 유지했다.

18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제출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대체조제 간소화 법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병합심사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은 심평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이중 용어 변경은 복지부를 포함한 의료계 등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국회 통과가 어려운 분위기다.

사후통보 대상 확대를 통한 대체조제 간소화 조항은 복지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표하면서 한 차례 소위 통과가 불발된 바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직접 만든 법률 대안을 제출, 해당 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입법에 찬성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미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확정하면서 내년 2월 2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될 전망이지만, 국회가 약사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심평원이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의 입법에는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했다.

심평원 설립 취지와 업무 범위와 맞지 않고, 통보 기산이 늘어나면서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화, 팩스 외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통보를 허용하게 된 점도 어필했다.

다만 현재 복지부가 만들고 있는 심평원 정보시스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 대응을 위한 대체조제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심평원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대안은 '약사법 제27조의2 대체조제 지원'을 신설하고 1항에서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항은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3항에서 지원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지속했다.

심평원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통보 기간이 증가하면서 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게 신중검토 논리다.

또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 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 위탁 근거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 약화사고에 대한 심평원 면책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약사회, 찬성…의협·병협, 반대

법안에 대한약사회는 찬성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의견을 유지했다.

약사회는 약사 대체조제 시 팩스번호 미기재, 전화 연결 실패 등으로 처방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심평원 전산 통보를 허용하면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가 효율화돼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은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할 수 있어 의사 처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환자 약물 부작용에 신속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의약품 처방과 부작용 책임소재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병협도 심평원에 대체조제를 통보하면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공유가 어려워져 부적절한 대체조제 시 의사가 이를 늦게 인지해 환자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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