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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법안 또 국회 심사대…정권교체 후 첫 심의

  • 이정환
  • 2025-08-11 17:35:39
  • 19일 복지위 법안심사 확실시...의료계 반대 등 변수
  • 정부 개정 시행규칙 확정과 별도로 심사 전망
  • 부령 넘어 모법에 약국 사후통보 확대 명기 의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고,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재차 국회 심사를 받는다.

이미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2일 시행을 공표했지만, 국회는 이와 별도로 약사법 개정에 재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만약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을 넘어 법률(모법)에서 약국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가 확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11일 기준 대체조제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고 사후통보 방식과 대상을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릴 제1법안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된 상태로, 사실상 심사가 확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민병덕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1월 21일 개최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당시 계속심사(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심평원을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으로 명기하는 조항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신중검토 입장을 선회하지 않은 데다, 의사 출신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강경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게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 조항 역시 복지부와 의사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다만 당시 복지부는 국회 법안심사와 별개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모법 개정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을 택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과 상관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령을 넘어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는 게 법률 체계에 부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안이 처한 환경이 계속심사가 결정됐을 지난 1월 당시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보류 판정 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기 복지부인 동시에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지만,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신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고 민주당이 집권여당 자리에 올랐다.

정권교체로 복지부가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한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가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얘기다.

다만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까지 확대하면 대체조제가 활성화하면서 의사가 처방한 환자 약이 바뀌면서 약효나 진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논리의 의료계 반발과 의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는 변함없을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심사 안건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여야 협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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