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한약사회, 화상투약기 소송 또 원고적격 쟁점
- 강혜경
- 2023-03-17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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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실증 규제특례 처분 취소 첫 재판 진행
- 한약사회측 "한약사, 약사법 적용 받는 이해당사자"
- 과기부 측 "원고적격 입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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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본격화를 앞둔 가운데 한약사 개설약국에도 투약기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한창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한약사회가 과기부의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불공정한 조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법원이 원고 적격의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한약사회는 본안 소송에 기대감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약사회 측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에서 한약사가 배제된 것이 불합리하다"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측 변호인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약사법에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라면서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약사법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증특례사업에서 한약사가 제외된 경위 확인을 위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기부 변호인 측은 원고 적격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과기부 측 변호인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은 정보통신융합법 제48조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현재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약사법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원고적격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재차 변론기일을 가지고 쟁점에 대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내려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직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은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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