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의료법 개정안 소위 통과
- 이정환
- 2023-03-21 1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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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CSO 신고제와 목적 동일…의료기기CSO 신고제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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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은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을 수 없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과 패키지로 의료기기업체 CSO의 정부·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두 법안은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소위 의원들은 리베이트 근절 수위 강화 타당성을 인정했다.
2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CSO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에 의협은 반대했다. 의협은 "합법적인 마케팅인지 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판단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의료기기 CSO를 동원한 리베이트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다"며 "사실상 CSO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연관성이 입증되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교사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를 처벌할 수 있어 현행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소위 의원들은 의협 반대에도 해당 법안이 2021년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의료법에도 반영하려는 취지라며 타당성을 인정했다.

소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의약품 CSO 신고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의료기기 CSO의 판매질서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복지부도 법안에 찬성했다. 복지부는 "동일 취지 약사법 대안이 법사위 계류중이고 의약품 CSO는 의료기기 CSO를 겸업하는 경우가 있다"며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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