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품절약 정의가 필요한 이유
- 이혜경
- 2023-03-30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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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특정의약품에 대한 공급이슈가 벌어질 때 마다 정부에 품절약 수급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처방행태든 지역별 편차든 약국들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약을 품절약이라 불렀고, 정부는 공급중단 의약품이라 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산·유통 데이터를 확인하면 누군가는 품절약이라 불리는 그 약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2019년 약정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품절약 협의체의 이름도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회'로 불렸다. 이 회의 장기적으로 품절약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하자고 했고, 우선적으로 환자 불편 방지와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 지원을 위해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DUR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하지만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바빠진 복지부 뿐 아니라 대면회의 등의 중단으로 공급중단 의약품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회는 그대로 사라지면서 품절약을 부르는 정부와 약국 간 괴리감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해 감기약 대란으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의약품 공급 안정화. 감기약은 수요보다 생산량이 적은 상황에서 발생한 품절 사태였다. 정부가 말하는 품절약의 정의에 부합한 상황이었고, 식약처는 즉각 공급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가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약국에서 '마그밀', '둘코락스' 등을 공급 받을 수 없다면서 품절약 대책방안을 요구했지만 감기약 같은 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았다. 정부가 품절약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품절약에 대한 정의를 복지부 측에서 명확히 정해준다면 감기약 대란 사태를 해결했던 방법으로 공급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품절약 대책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원하는 제대로 된 품절약 정의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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