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도매 60곳 약사 면허대여 등 집중 단속
- 강혜경
- 2023-04-09 12:35: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입출고시 품질관리·보관·수송시 준수사항 및 사용기한 점검
- 12일부터 한달간 진행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2일부터 한 달 여간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시 품질관리, 보관, 수송시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부자본 면대·창고형약국 단속 총력…플랫폼 도매업은 구태"
- 211월 출시 릭시아나 제네릭 막차 행렬…일반약 허가 증가세
- 3제넨텍 기술수출 잭팟…한미그룹 임원 자사주 평가액 '껑충'
- 4월 실수령액 900만원…창고형 근무약사 급여 고공행진
- 5유니메드제약, 돼지뇌 유래 기억력 개선 원료 건기식 인정
- 6서울발 약배송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영희 집행부 시험대
- 7'미프진' 허가 급물살…초기 원내조제→2년 뒤 외래처방 검토
- 8노바티스-유한양행, CSU 신약 '랩시도' 공동판매
- 9젤잔즈,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구제요법' 오프라벨 처방 급증
- 10이연제약, 트롬빈 해외공략 속도…2029년 매출 290억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