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치료제 선두 美 '페어' 결국 파산
- 황진중
- 2023-04-12 12: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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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법 챕터11 제363조 기반 매각 추진
- 나스닥 상장폐지...19일부터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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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페어는 최근 미국 파산법 챕터11 제363조에 따라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은 파산법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페어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알코올, 마약 등 약물사용장애(SUD)와 마약성 진통제 중독 장애 인지행동치료(CBT)에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인 디지털 치료제 '리셋'과 '리셋오'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가받은 디지털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이다. 지난 2020년에는 불면증 치료제 '솜리스트'의 FDA 허가를 확보하기도 했다.
앞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페어는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2분기 전 직원의 9%가량인 25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3분기에는 전 직원의 22%가량인 59명의 직원을 내보냈다.
페어는 지난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헬스케어 재무 컨설팅 은행 MTS헬스파트너스를 재정 고문으로 고용해 매각, 흡수합병, 기술이전 등을 진행했지만 실패한 후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페어 이사회는 파산 절차 중 창립자이자 대표인 코리 맥켄 박사를 포함한 170명 가량의 직원을 해고할 것을 승인했다. 이는 전체 직원 수의 92% 수준이다. 약 15명의 직원이 남아 파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산법 챕터11은 파산법원 감독 하에 구조조정 절차 등을 진행해 기업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내 법정관리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은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해 사업 재개를 계획할 수 있다.
페어는 파산법 챕터11 제363조에 따라 빠르게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제363조 매각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배분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미국 기업 크라이슬러와 GM은 챕터11 제363조를 활용해 주요 자산을 신속히 매각했다.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회사 전체 구조조정 등에 사용한 후 사업을 재개했다.
챕터11 제363조에 기반을 둔 파산 과정에서 기업은 일부 주요 재산을 매각 자산과 분리할 수 있다.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분리한 주요 재산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챕터11 제363조를 활용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것보다 빠르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산을 매각한 후 파산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페어는 나스닥증권거래소에서도 상장폐지된다. 나스닥이 통지한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페어 보통주 거래는 오는 19일(현지시간) 개장과 함께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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