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취급 한약사약국에 약사 근무여부 확인을"
- 김지은
- 2025-08-21 1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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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통협회에 공문...전문약 취급 관리 강화
- 도매업체들 한약사 개설 약국 확인 가능하도록 협조
- 약사회, 약사·한약사 개설 약국 요양기관번호 분리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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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전문약 약국 공급 시 해당 약국의 약사 근무 여부 확인 등 주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공문 발송은 지난해 한약사 개설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급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복지부는 지자체와의 합동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 217곳에 대한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관련 약국 중 61곳은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왔고, 110곳은 단발성으로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조사는 약사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됐었다. 약사를 교차 고용하지 않은 한약사 개설 약국들로 전문약이 유통된 것을 수상하게 보고 복지부의 조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다.
당시 행정처분 대상 한약사들이 경찰에서 줄줄이 불송치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자칫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적인 전문약 취급과 관련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약사회는 최근 정부에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요양기관번호를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기호 발급 시 개설자의 면허 종류에 따라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요양기관기호를 구분해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
하지만 심평원은 약사회의 해당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체계 상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요양기관기호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약국, 한약국 분리에 관한 제도 변경이 먼저라는 것이심평원 측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약사가 없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은 불법인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한약사 단독 개설 약국에는 전문약 공급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개별 유통업체들로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나 이들 약국에서 약사를 채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약사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고, 심평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유통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취급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가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조제나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전문약 유통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지부에도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시 ‘부적절 공급’ 정보를 제공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공급 내역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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