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약국 조사서 드러난 공급내역 허위신고 논란
- 강혜경
- 2024-09-06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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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입내역 없는데 '소명하라'…담당자 '확인서'로 행정처분 피해
- 세부내역 보니 1건부터 207건까지 허위공급
- 한약사회 "중대한 위법사항…영업정지 등 처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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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전문의약품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허위신고'를 놓고 한약사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문약 공급 사례가 확인된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가 허위로 공급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허위공급 10여건…위법 확인됐음에도 정부는 묵묵부답"=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허위 공급내역 신고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약국은 드러난 곳만 10여곳으로 확인됐다.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 가운데 행정처분이 예고된 61곳과, 1~2회 전문의약품을 주문했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약국 이외 40여곳 가운데 일부 약국이 '억울하게' 조사 통보를 받았다는 것.
허위 공급된 품목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당시 담당자 할당이 내려졌던 코대원에스시럽, 코푸진시럽, 벤토린네뷸, 풀미칸분무용현탁액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호흡기 질환과 무관한 소화성궤양제, 항우울제, 점안액 등도 포함됐다.

한약사회는 "경기 A약국은 47건(제품수량 207개), 경기 B약국은 26건(제품수량 66개), 서울 C약국은 7건(제품수량 15개) 모두 허위공급내역으로 밝혀졌다. 허위공급사례에 대해서는 도매업체 담당자들이 확인서를 작성해 가까스로 처분을 피하게 됐다"면서도 부실한 공급내역보고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업사원 일탈? 적법한 처분 이뤄져야"= 한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영업사원의 일탈로 치부돼서는 안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허위신고하는 행위는 기업의 매출(비용) 부풀리기와 약국의 부가세 산정 등 세금납부와 직결되므로, 단순히 영업사원의 일탈행위 또는 의약품 품절대란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며 "적법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심평원이 2010년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공급내역을 보고한 도매상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처럼, 이번 사안 역시 적법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코로나 키트 등의 사입을 위해 거래를 튼 메이저 의약품 유통사가 명의를 도용해 KPIS에 허위로 공급보고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유통사의 의약품 허위신고가 드러났지만 허위 신고된 의약품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장조사기간 이외 코로나 시기 등 그동안 유통사의 불법유통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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