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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위조 의사행세...복지부 "채용시 면허 확인을"

  • 강혜경
  • 2023-04-28 16:07:25
  • "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 통해 면허 정보·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

A씨가 위조한 면허증(대전경찰청 제공)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위조 면허로 병원에 취업해 의사행세를 한 2명의 무면허자가 구속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최근 병원계에 의료인 등 채용시 면허 확인을 요청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2건 발생했으며,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 채용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를 통해 면허 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은 채용하려는 의료인 등의 정보와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lic.mohw.go.kr)→면허(자격) 관련사항 조회→기관·단체조회를 통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온라인 직접출력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사면허를 위조해 2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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