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위조 의사행세...복지부 "채용시 면허 확인을"
- 강혜경
- 2023-04-28 16:07: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 통해 면허 정보·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최근 병원계에 의료인 등 채용시 면허 확인을 요청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2건 발생했으며,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 채용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를 통해 면허 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은 채용하려는 의료인 등의 정보와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lic.mohw.go.kr)→면허(자격) 관련사항 조회→기관·단체조회를 통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온라인 직접출력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사면허를 위조해 2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가짜 의사면허로 '비대면진료 약 처방'…30대 실형
2023-04-25 16:16
-
가짜의사, 병원 당직서며 비대면 진료...면허 위조해 취업
2023-04-12 10:21
-
가짜의사 방지법 시동…"병원개설·취업자, 면허인증 의무화"
2023-03-02 17: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9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