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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의사, 병원 당직서며 비대면 진료...면허 위조해 취업

  • 강신국
  • 2023-04-12 10:21:25
  • 대전경찰청, 2년간 의사행세 한 A씨 입건...검찰 송치
  •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 의뢰...전문용어 등 의학지식 공부

A씨가 위조한 면허증(대전경찰청 제공)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향정약을 팔고 비대면 진료까지한 가짜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사면허를 위조해 2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죄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문서 위조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2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 3곳에 취업해 무등록 대진 의사(단기계약 의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공공기관 대상 건강검진을 하고,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당직 의사로 활동하거나 비대면 전화 진료 등을 보며 5000만원 가량의 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이었던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전문용어 등 의학지식을 공부해 의사 연기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졸피뎀 판매를 시도한 A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에 있는 의사가운을 발견, 추궁한 끝에 가짜 의사행세까지 적발했다.

경찰은 무등록 대진 의사로 A씨를 고용한 병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채용 당시 A씨에게 의사면허증을 SNS를 통해 전달받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가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표를 병원 등록 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 4000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확인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맞아 마약류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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