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승인하라"...반려된 '조인트스템' 전방위 압박
- 이혜경
- 2023-05-08 14:47: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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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내부직원 고발 이후 국회 민원...오송 인근 플랜카드 등장
- 네이처셀 일부 주주 주장에 가대 산학협력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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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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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네이처셀이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국내 품목허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8일 오전 식약처 본부 인근에는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승인을 촉구하는 플랜카드가 설치되고 있었다.
플랜카드는 '존경하는 오유경 식약처장님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승인을 촉구합니다', '2008~2020 조인트스템 총 4번의 임상시험에서 MCID 임상유의성 모두 충족 성공', '일본 2006년 조인트스템 치료시술 승인 이후 대한민국 슬관자염 환자들 일본에서 총 2577건 치료완료해서 임상적 유의성 확보', 2017년 승인되었던 인보사 보다 통증, 관절기능의 높은 임상적 유의성이 3상 확증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승인 촉구드립니다', '조인트스템 1차 약심위에 임상적 유의성 인정하고 보완요청한 자료는 군간 차이율이 아닌 성비자료만 요청되었음'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회사가 제출한 임상 결과를 검토한 결과 임상적으로 유의성을 충분히 보이지 못해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안 되었다고 판단했다'며 품목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하지만 네이처셀 일부 주주들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신청 반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줄기세포를 개발하는 경쟁사 대표인 A교수가 중앙약심 위원으로 들어온 부분을 문제 삼았고, 식약처 직원이 기피신청을 묵과 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A교수가 속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네이처셀 일부 주주들의 부당한 허위 주장에 대해 경고한다면서, 지속적인 명예훼손을 할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가대 산학협력단은 "교원 창업 기업인 입셀의 성공을 위해 중앙약심 위원에게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와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의도했다는 주장은 일반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측"이라며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는 입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전혀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개발 중인 치료제 개발 기간 단축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식약처 또한 회사가 제출한 임상 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반려 통보를 진행했고, 중앙약심 위원도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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