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을 계속하라고?"…비대면 처방전 전송 갑론을박
- 김지은
- 2023-05-16 1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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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앞두고 '사본' 처방전 전달 개선 묘연
- 전자처방 전달 협의 중단…한시적 허용 '사본' 전송 유지 가능성
- 약국 "안전성 보장 없는 사본 형태 처방 전송은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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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지역 약국가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처방전 전송 방식, 시스템에 대한 논의나 협의가 빠져있는데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데는 지난 3년에 걸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하에서는 사실상 법에 저촉되는 ‘사본’ 형태 처방전 전송이 허용돼 왔기 때문이다. 전화나 플랫폼을 통해 진료가 진행된 후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방전 사본이 약국으로 전송되면, 약국에서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 투약을 진행해 온 것이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조정되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미봉책이었던 셈인데, 일선 약국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초기 전에 없던 병의원의 팩스 처방 전달을 두고 적지 않은 혼란을 겪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의 방역조치 대부분이 해제되고 사실상 엔데믹이 선언된 상황에서 진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도 현행 ‘사본’ 형태 처방전 전송을 계속 허용해야 하냐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하에서의 팩스로 전송되는 처방전은 모두 인증을 거치지 않은 사본”이라며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법을 어기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 것인데, 심각 단계가 해제되고 일상화 된 상황에서도 법에 저촉되는 사본 처방전 발행과 전달을 계속 묵인한단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3년에 걸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속에서 처방전 전송 관련 협의나 시스템 마련 등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위법을 용인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를 향한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약사회 요구에 따라 의사협회, 관련 기업, 교수 등이 참여한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그해 6월 이후 돌연 협의체 운영을 중단했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협의체 운영이나 관련 논의는 묘연한 상태다. 협의체에 참여했던 인사에 따르면 당시 내부에서 ‘표준화 된’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관련 연구용역 직전에 협의체가 중단됐고 사실상 시스템 도입을 위한 문턱에도 가지 못한 상황이 됐다.
이 상황에 약사회가 현재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표준화, 개방화 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도 현실성 없는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서둘러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상으로 볼 때, 시범사업 중에는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대비를 하지 않은 복지부도 문제지만 약사회도 한시적 허용 공고 하에서 지속적으로 표준화 된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마련 협의와 요구를 정부에 해왔어야 했다”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시범사업에서도 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처방전 전송을 유하겠다는 건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라도 약사회가 정부와 서둘러 처방전을 어떻게 인증하고 표준화 된 처방전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 전송할 건지, 환자 선택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등의 협의를 해야 하다”면서 “표준화 된 처방전이 전송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약국은 병의원과 더불어 플랫폼에도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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