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처방전이 약국 2곳으로...중복 조제·청구 혼선
- 정흥준
- 2022-04-12 1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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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 늦어지자 비대면진료 환자 요구로 다른 약국에 또 발송
- 처음 약국선 재사용 안되는 처방약 폐기해야...중복 청구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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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A약국에 팩스 처방전을 보냈으나, 환자가 조제지연 등 이유로 B약국으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면서 처방이 중복 발행되는 것이다.
동일 처방전으로 이미 다른 약국에서 조제 받은 경우, 팝업창을 통해 조제 약국명과 전화번호가 제공된다. 따라서 B약국은 중복 조제를 A약국에 확인해야 하지만, 환자가 약을 수령해 가면서 혼선이 생기는 것이다.
A약국 입장에선 조제약 중 재사용이 불가한 약은 폐기해야 하고, 먼저 조제했음에도 중복 청구가 문제된다.
경북 A약사는 “코로나 때문에 처방 원본을 따지지 않다 보니 생기는 일이다. 비대면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종종 두 곳의 약국으로 보내면서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조제를 해 놓았는데 환자가 다른 약국에 가서 약을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소아과 약국은 재사용이 불가한 조제들이 많기 때문에 처방약을 전부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이와 관련 심평원 쪽으로 문의를 했고 중복 청구가 이뤄질 경우, 담당자로부터 약을 수령한 약국이 기준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약국은 “약을 다 버려야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나중에 중복 청구가 들어오면 약을 수령한 약국 기준이 되고, 환자가 약을 받아가지 않았다면 청구해선 안된다는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처방 중복 발행, 중복 청구는 비대면진료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를 이용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교부번호가 동일하다면 중복 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전에 의료기관과 약국 간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동일 교부번호 처방전이 발행되는 건 빈번하기보다 일부 사례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중복 청구가 될 수 있다. 약국들과 병의원 간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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